팀 등록 및 기업체 등록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연중 접수
- 접수시간: 9시 ~ 18시 (정상 근무시간 내)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팀(기업체)등록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보수집 이용 동의여부 등 작성
※ 기업체 등록조건 : 기업체 단체행사시에만 등록 가능
※ 기업체 내의 동호회는 개별 팀으로 등록하여야 함 (재직증명 서류 지참) - 구성원 개인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앞, 뒷면 사본
※ 현재 주소지가 기재된 것 (현 주소 미기재시 주민등록초본 첨부)
※ 신분증 사본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까지만 복사
※ 신분증 사본은 본인 및 거주지 확인용도로만 사용 - 기업체 등록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및 5인 이상 사업장 증명서류 제출
⇒ 접수 제출 완료일 5일 경과 후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 팀(기업체)등록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팀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서식변경 불가
인터넷 대관 신청 안내
- 접수기간: 연중 접수
- 전용사용 체육시설 신청자격 우선순위
- 팀 등록 및 기업체 등록 단체는 사용일로부터 30일전(테니스: 14일전)
우선접수 5일(테니스: 7일)경과 후 홈페이지 가입자 접수 가능
대관 신청 종목별 접수 가능일:체육시설명(종목), 접수가능일 체육시설명(종목) 접수가능일 시민체육광장 테니스장 테니스 사용일 14일 전 제1체육관 농구, 배구 사용일 30일 전 잔디축구장 축구 복합생활
스포츠타운잔디축구장 축구 풋살경기장 축구, 풋살 군포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소규모체육시설 송죽다목적체육관 대야미4교(하부) 풋살 - 다. 접수시간: 사용예정일부터 30일 전(14일 전) 오전 10시
※ 예시: 30일 전-10월 15일분은 9월 15일 오전 9시 정각에 접수시작
14일 전-10월 31일분은 10월 17일 오전 9시 정각에 접수시작
팀 등록 안내
- 팀 등록제 개요
- 전용사용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가 사전에 기준 조건을 갖춰 공사에 팀 등록을 함으로써, 인터넷 대관신청 자격(계정)을 승인 받는 제도
- 팀 등록 계정을 승인받은 팀들에게 인터넷 대관신청 우선권 부여
- 등록된 팀별 인터넷 대관신청 계정 1개만 승인
- 적용대상 체육시설 및 종목
적용대상 체육시설 및 종목:체육시설명, 팀 등록 대상종목 체육시설명 팀 등록 대상종목 시민체육광장 잔디축구장 축구 제1체육관(다목적체육관) 농구, 배구 테니스장 테니스 복합생활
스포츠타운잔디축구장 축구 풋살경기장 축구, 풋살 군포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소규모체육시설 송죽다목적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대야미4교(하부) 풋살 - 팀 등록 기준
- 21.08.02 적용 변경사항: 배드민턴, 테니스 종목에 한해 남녀 혼성 팀 가능
팀등록기준: 팀등록 대상종목, 팀증록 기준조건(기준인원, 자격조건) 팀 등록
대상종목팀 등록 기준조건 기준인원 자격조건 축구 16명 이상 공통 ▶ 구성원 전원 군포시민
▶ 동일 연령대로 구성
- 성 인 팀 : 만 19세 이상
- 청소년팀 : 만 13세~18세 이하
- 어린이팀 : 만 12세 이하
※ 성인 팀은 동일성별(남성 또는 여성)
※ 청소년 및 어린이팀은 후견인 1명을 성인으로 지정, 후견인은 인원 미포함
※ 직장 팀은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이면 구성원 거주지 주소 무관배구 12명 이상 농구·풋살 10명 이상 배드민턴 10명 이상 ▶ 위의 공통사항 적용하되, 성별은 남녀 혼성 구성 가능 테니스 15명 이상 테니스 ▶ 남녀 혼성 구성 가능 - 팀 등록 방법
- 구성인원 등록: 대표자의 공사 홈페이지 회원가입
팀 구성원은 붙임 양식의 공사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제출 - 팀 등록 신청: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대표자가 팀 등록 신청
- 제출서류 검토: 대표자 및 구성원의 거주지가 확인되는 서류의 사본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공사 담당자에게 제출 후 검토
- 단체 승인: 담당자가 팀 등록 및 대관신청 계정 승인
- 팀 등록 변경 및 취소: 구성원 변경 및 취소사유 발생 시 신청
- 구성인원 등록: 대표자의 공사 홈페이지 회원가입
기업체 등록 안내
- 기업체 등록제 개요
- 전용사용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관내 기업체가 사전에 공사에 기업체 등록을 함으로써, 인터넷 대관신청 자격(계정)을 승인 받는 제도
- 기업체 등록 계정을 승인받은 기업에게 인터넷 대관신청 우선권 부여
- 등록된 기업체별 인터넷 대관신청 계정 1개만 승인
- 적용 대상시설 및 종목
체육시설명 팀 등록 대상종목 시민체육광장 잔디축구장 체육행사 및 일반행사
※ 상행위가 포함된 행사는 제한제1체육관(다목적체육관) 테니스장 복합생활
스포츠타운잔디축구장 풋살경기장 군포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송죽다목적체육관 대야미4교(하부) 풋살장 - 기업체 등록조건
-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체
- 기업체 등록 방법
- 기업체 등록신청: 기업체 담당자가 기업체 등록 신청
- 제출서류 검토: 기업체 등록조건이 확인되는 서류를 공사 담당자에게 제출 후 검토
- 단체 승인: 담당자가 기업체 등록 및 대관신청 계정 승인
- 기업체 등록 변경 및 취소: 구성원 변경 및 취소사유 발생 시 신청
문의처
- 시민체육광장 (☏ 031-390-7677)
- 송죽다목적체육관 (☏ 031-390-7728)
- 복합생활스포츠타운ㆍ군포국민체육센터 (☏ 031-390-7711)
- 송정복합체육센터 (☏ 031-380-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