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도시공사의 이해관계자의 불편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협력업체)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소극행정, 법규 적용 오류, 부정부패, 공정거래 침해
- 불합리한 각종 규제, 경영상 부담 유발, 계약 불이행
- 책임전가, 각종 갑질행위 등
신고방법
-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 명시
- 신고업체명(또는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기재
- 신고내역은 하단의 본인인증을 통해 인증 후 확인 가능
※ 개인비방 및 명예훼손등을 게재할 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 신고사항 조사 후 조치
- 문제 유발자 징계
비회원 로그인
- 비회원 로그인은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아이핀(I-PIN) 인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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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회원
-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통해 신고를 원하실 경우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정보는 절대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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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