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헌장
군포도시공사는 시민께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최고공기업을 지향하고 인권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고 인권경영을 선도하여 인류 보편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사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UN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투명경영을 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나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 경기도, 군포시, 지역주민, 협력업체 등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공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국내ㆍ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개발 등에 있어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