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도시공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군포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설치 근거 및 목적
이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각 호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합니다.
1. 시설안전(건물, 구조물 등) 및 화재 예방
2.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방범
3. 시설물 범위 내 도난, 범죄 등 예방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찰영 범위
공사는 1013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52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별지 제1호 “군포도시공사 CCTV 설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수탁자 포함)
공사는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안전감사부장 강승구(031-390-7610)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 담당자 : 안전감사부 김광균(031-390-7649)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①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공사시설물 | 24시간 | 30일 | 각 사업소 상황실 |
② 영상정보의 처리방법의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사에서는 각 시스템별로 촬영된 영상자료를 영상저장서버(DVR 등)에 저장 관리하고 있으며, 접근책임자 이외에는 열람하지 못하게 관리합니다.
2.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3. 외부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제공 요청 시 관계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법관이 발부한 영장,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후 제공하며, 제공받는 기관에게는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담당자 또는 운영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 확인장소 |
공사 CCTV 총괄 담당자: 안전감사부 김광균(031-390-7649) | 군포도시공사 안전감사부 |
군포국민체육센터(031-390-7719) | 군포국민체육센터 방재실 |
부곡체육시설(031-380-5892) | 부곡체육시설 방재실 |
송정복합체육센터(031-380-5861) | 송정복합체육센터 방재실 |
시민체육광장(031-390-7677) | 시민체육광장 대관실 |
송죽다목적체육관(031-390-7728) | 송죽다목적체육관 대관실 |
초막골캠핑장(031-390-7664) | 초막골캠핑장 상황실 |
환경관리소(031-390-7750) | 환경관리소 상황실 |
새활용타운(031-390-7693) | 새활용타운 상황실 |
공영주차장(031-390-7672) | 주차관리팀 상황실 |
버스공영차고지(031-390-7658) | 공영차고지 상황실 |
제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2.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공사의 장에게 [별지 제2호]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3. 공사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공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7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공사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8조 안내판의 설치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설치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관리책임관·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조물에 다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점검
각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는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주기적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8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