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도시공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내규
제정 2022년 11월 7일 내규 제74호
전부개정 2024년 9월 25일 내규 제97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군포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공사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공사의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공사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ㆍ신청(이하 “신고 등”이라 하며, 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 등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사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사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사장인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⑥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공사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 사업명
-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 제7조에 따른 공직자 의무사항
제7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가 그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부동산을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위공직자(이하 “사장”이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른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사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사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 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③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사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사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사장인 경우,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① 공사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단, NCS 채용의 경우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으며 전문계약직, 기간제 직원 등 필기시험을 치루지 않는 채용의 경우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공사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3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 등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① 공직자는 차량, 부동산 등 공사 소유의 재산과 공사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기관은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제16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사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사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19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③ 신고를 받은 사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1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2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24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5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해충돌 방지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6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사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7조(징계양정 기준)
사장이 이해충돌 방지의무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따른다.
제28조(과태료)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22. 11. 7. 제정 제7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내규 제97호, 2024. 9. 25. 전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