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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안내

송정복합체육센터의 이용절차, 대관방법, 이용수칙, 시설이용료 등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습 및 대관 신청은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절차

현장 또는 온라인 신청 → 사용일시 및 장소 배정  →  지정일시에 시설 이용

운영시간

운영시간에 대한 표이며, 구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국공휴일, 휴관일 정보를 제공
구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국·공휴일 휴관일
헬스장 06:00~21:50 06:00~20:50 - - 매월 두번째 월요일
설날(3일)·추석(3일)
근로자의날
GX룸 06:00~21:50 - - -
키즈존 10:00~17:20 10:00~17:20 10:00~17:20 10:00~17:20
수영장 06:00~20:50 09:00~15:50 - -
스쿼시장 06:00~21:50 06:00~21:50 - -
다목적체육관 06:00~21:50 06:00~21:50 09:00~17:50 09:00~17:50

※ 국경일 및 공휴일

  • 국경일 :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공휴일 : 일요일, 신정, 설 연휴,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추석 연휴, 성탄절, 선거일, 대체공휴일
  • 기   타 : 매월 두 번째 월요일은 시설정비를 위한 정기휴관일입니다.

운영개요

운영시설

  • 헬스장, GX룸, 키즈존, 수영장, 스쿼시장, 다목적체육관

운영내용

  • 생활체육강습: 수영(일반수영, 아쿠아로빅, 장애수영 등), 배드민턴, 탁구, 요가, 댄스 등
  • 월정기이용: 월자유수영, 월정기헬스
  • 일일이용: 일일자유수영, 일일헬스, 키즈존
  • 시설대관: 다목적체육관, 스쿼시장

운영방법

  • 생활체육강습, 월정기이용: 매월 프로그램 이용 안내지 별도참고
  • 일일이용: 이용시간 전 안내데스크 통한 선착순 현장발권 후 입장
  • 시설대관: 이용일 기준 30일 전 인터넷을 통한 선착순 사전예약
    ※ 다목적체육관은 30일 전, 스쿼시장은 사용일 7일 전 인터넷 예약 가능, 사용일 당일은 현장접수만 운영
  •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체육시설 서비스 이용 약관 준용
    ※ 이용료 감면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이용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 할인대상자는 인터넷 예약 후 12시간 이내 관련 증빙서 및 증을 지참 후 센터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시어 확인 후 결제하셔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일 할인대상자가 안내데스크 방문 없이 인터넷 결제할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결제 후 당월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가임기 여성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방문 없이 자동으로 인터넷 결제 할인 적용

대관방법

송정복합체육센터 대관방법 표이며, 구분, 대관장소, 대관방법, 신청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 분 대관장소 대관방법 신청기간
온라인 대관신청 다목적체육관 인터넷 선착순 예약 이용일 기준 개인 25일 전 / 팀등록 시 30일 전
스쿼시장 이용일 기준 7일 전
현장접수 및 신청 GX룸 안내데스크 방문을 통한
현장접수
이용일 기준 개인 25일 전 / 팀등록 시 30일 전
다목적체육관
스쿼시장 안내데스크 또는 무인발권기를 통한
현장접수
이용시간 2시간 전부터 대관가능
  • 온라인 대관신청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 기업체 또는 단체 등의 대형 행사개최는 안내데스크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대관문의(안내데스크): 031-380-5858~5859

이용수칙

  1. 시설물은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3. 소란 등으로 경기질서를 문란케 하지 맙시다.
  4. 상행위등 공익상 부정당한 행위를 하지 맙시다.
  5.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
  6. 사용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7. 체육센터 내 무색무취의 물 외에는 음식물 반입이 제한되며, 전 구역이 금연구역입니다.
  8. 이용시 반드시 실내화 또는 실내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9. 시설물은 대관시간만 사용하고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안내데스크 또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추가 사용료 지불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0. 사용허가 된 시설물 외에 타 시설물이나 장비를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11. 대형천막설치, 현수막설치는 사전허가를 받도록 합시다.
  12.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정리정돈을 해주시고,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시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퇴장 또는 다음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용 강습료

수영프로그램

일반 수영
수영 일반 수영 프로그램에 대한 표이며, 프로그램명, 반, 정원, 강습요일, 시간, 대상, 과정, 월 강습료 정보 제공
프로그램명 정원 강습요일 시간 대상 과정 월 강습료
새벽수영 A 15 월·수·금 06:00~06:50 성인·청소년 초·중·상급
·교정
성  인: 50,000원
청소년: 40,000원
B 15 월·수·금 07:00~07:50 성인·청소년 성  인: 34,000원
청소년: 27,000원
일반수영 A 15 월·수·금 09:00~09:50 성인·청소년 초·중·상급
·교정
성  인: 50,000원
청소년: 40,000원
B 15 화·목 09:00~09:50 성인·청소년 성  인: 34,000원
청소년: 27,000원
C 15 월·수·금 10:00~10:50 성인·청소년 성  인: 50,000원
청소년: 40,000원
D 15 화·목 10:00~10:50 성인·청소년 성  인: 34,000원
청소년: 27,000원
저녁수영 A 15 월·수·금 19:00~19:50 성인·청소년 초·중·상급
·교정
성  인: 50,000원
청소년: 40,000원
B 15 월·수·금 20:00~20:50 성인·청소년 성  인: 34,000원
청소년: 27,000원
  • 가임기여성(만 13~55세)의 경우 수영 월 강습료의 10%가 할인되며, 중복할인은 되지 않습니다.
  • 정원은 과정별 기준입니다.(예: A반 초급 15명, 중급 15명, 상급 15명)
  • 군포도시공사는 아래와 같이 수영 강습 수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영 프로그램 진도표에 대한 표이며, 초급반(1~3), 중급반(1~3), 상급반(1~3), 교정반(1~3), 연수또는피트니스자유수영 정보제공
일반수영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교정반 특별심화수영
(2025년 상반기 예정)
1 2 3 1 2 3 1 2 3 1 2 3
각 단계별 3개월 강습, 승급 시 하향 불가 2개월 단위 추첨
어린이 수영
어린이 수영 프로그램에 대한 표이며, 프로그램명, 반, 정원, 강습요일, 시간, 대상, 과정, 월 강습료 정보제공
프로그램명 정원 강습요일 시간 대상 과정 월 강습료
아이와 함께 수영 A 10 화·목 14:00~14:50 48개월~
미취학 아동
- 40,000원
B 10 화·목 16:00~16:50
어린이수영 A 15 월·수·금 17:00~17:50 초등생
(만7~12세)
초·중·상급 40,000원
B 15 화·목 17:00~17:50 27,000원
C 15 월·수·금 18:00~18:50 40,000원
D 15 화·목 18:00~18:50 27,000원

※ 아이와 함께 수영은 보호자 1인 포함입니다.

아쿠아로빅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에 대한 표이며, 프로그램명, 반, 정원, 강습요일, 시간, 대상, 과정, 월 강습료 정보제공
프로그램명 정원 강습요일 시간 대상 과정 월 강습료
아쿠아로빅 A 70 월·수·금 11:00~11:50 성인여성 - 50,000원
B 70 화·목 11:00~11:50 34,000원
C 70 월·수·금 16:00~16:50 50,000원
수중워킹
수중워킹 프로그램에 대한 표이며, 프로그램명, 반, 정원, 강습요일, 시간, 대상, 과정, 월 강습료 정보제공
프로그램명 정원 강습요일 시간 대상 과정 월 강습료
수중워킹 A 20 월·수·금 14:00~14:50 성인·청소년 - 성  인: 50,000원
청소년: 40,000원
B 20 화·목 14:00~14:50 성인·청소년 성  인: 34,000원
청소년: 27,000원
장애인수영
장애인수영 프로그램에 대한 표이며, 프로그램명, 반, 정원, 강습요일, 시간, 대상, 과정, 월 강습료 정보제공
프로그램명 정원 강습요일 시간 대상 과정 월 강습료
장애인수영 A 10 월·수·금 15:00~15:50 장애성인·
장애청소년
초급 성  인: 25,000원
청소년: 20,000원
B 10 화·목 15:00~15:50 장애성인·
장애청소년
성  인: 17,000원
청소년: 13,500원
  • 강습료는 50% 할인 적용된 금액입니다.
  • 이용자가 청소년일 경우 보호자 동반 필수이며, 보호자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 보호자는 이용자가 원활하게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하며, 보호자 수영 강습은 없습니다.
  • 강습 전 담당 강사와 간단한 상담 후 강습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성인의 경우 의사소통과 혼자 입수가 가능해야 합니다.
자유수영 프로그램
자유수영 프로그램에 대한 표이며, 프로그램명, 강습요일, 시간, 대상, 사용료 정보제공
프로그램명 정원 이용요일 시간 대상 이용료
자유수영 50 월~금 13:00~13:50 성   인
청소년
어린이
[1회 이용료]
성   인: 4,8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2,000원
화·목 06:00~06:50
20:00~20:50
토요일 09:00~10:50
11:00~12:50
14:00~15:00

※ 자유수영 이용 시 아래 사항은 꼭 지켜주세요.

  • 나이 만 5세 이상, 신장 80cm 이상의 유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 유아는 보호자 동반을 필수로 하며, 유아풀만 이용 가능합니다.(보호자도 입장료 부과)
  • 유아만 구명조끼 착용이 가능합니다.(튜브, 암밴드, 기타 물놀이 용품 사용 불가)
  • 자유수영은 1일 1회 입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 매월 두 번째 월요일과 국경일 및 공휴일은 수영장 휴무입니다.
  • 성인풀 입장은 청소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 수영모, 물안경은 필수 착용해야 합니다.(일반 안경은 파손 위험으로 착용 불가)
  • 비치웨어, 비키니, 래쉬가드, 전신수영복, 남성용 트렁크 착용 시 입장할 수 없습니다.
  • 자유수영 시 유료 강습행위는 불가합니다.
  • 안전을 위하여 직원 또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반드시 따르시기 바라며, 사고 유발행위 또는 유료 강습행위 등 금지사항 적발 시 퇴장조치 및 향후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헬스 프로그램

헬스 프로그램에 대한 표이며, 프로그램명, 정원, 강습요일, 시간, 대상, 월 사용료 정보제공
프로그램명 이용요일 시간 대상 이용료 비고
헬스
(정기권)
평일 06:00~21:50 성인·청소년 성  인: 45,000원
청소년: 35,000원
정원 120명
(동시이용 30명)
토요일 06:00~20:50
헬스(일일이용권) 3시간 이용 성  인: 3,500원
청소년: 3,000원

※ 헬스장 이용 시 1일 1회, 최대 3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표이며, 프로그램명, 반, 정원, 강습요일, 시간, 대상, 장소, 월 사용료, 비고 정보제공
프로그램 정원 강습요일 시 간 대 상 장 소 월 수강료 비고
배드민턴 A 8 월·수·금 10:00~10:50 성  인
청소년
다목적
체육관
(4층)
[월·수·금]
성  인: 24,000원
청소년: 20,000원

[화·목]
성  인: 16,000원
청소년: 14,000원
편한복장
실내운동화
B 8 11:00~11:50
C 8 14:00~14:50
D 8 15:00~15:50
E 8 화·목 10:00~10:50
F 8 11:00~11:50
G 8 14:00~14:50
H 8 15:00~15:50
탁구 A 8 월·수·금 10:00~10:50 성  인
청소년
다목적
체육관
(4층)
[월·수·금]
성  인: 24,000원
청소년: 20,000원

[화·목]
성  인: 16,000원
청소년: 14,000원
편한복장
실내운동화
B 8 11:00~11:50
C 8 14:00~14:50
D 8 15:00~15:50
E 8 화·목 10:00~10:50
F 8 11:00~11:50
G 8 14:00~14:50
H 8 15:00~15:50
요가 A 15 월·수·금 07:00~07:50 성  인 GX룸
(2층)
42,000원 편한복장
B 15 화·목 07:00~07:50 28,000원
에어로빅 A 15 월·수·금 09:00~09:50 성  인 42,000원 편한복장
실내운동화
B 15 화·목 09:00~09:50 28,000원
다이어트댄스 A 15 월·수·금 09:00~09:50 성  인 42,000원 편한복장
실내운동화
B 15 화·목 09:00~09:50 28,000원
라인댄스 A 20 월·수·금 11:00~11:50 성  인 42,000원 편한복장
실내운동화
B 20 화·목 11:00~11:50 28,000원
줌바댄스 A 20 월·수·금 13:00~13:50 성  인 42,000원 편한복장
실내운동화
B 20 화·목 13:00~13:50 28,000원
C 20 월·수·금 14:00~14:50 28,000원
D 20 화·목 14:00~14:50 28,000원
어린이발레 A 15 월·수·금 16:00~16:50 초등생이하 42,000원 편한복장
B 15 화·목 16:00~16:50 28,000원
셔플댄스 A 15 월·목 19:00~19:50 성  인 28,000원 편한복장
실내운동화

키즈존

키즈존에 대한 표이며, 프로그램명, 정원, 강습요일, 시간, 대상, 월 사용료 정보제공
프로그램명 정원 이용요일 시간 이용구분 대상 이용료
키즈존 50 화~일 10:00~10:50 단체·일반 영유아
어린이
1,500원
11:00~11:50
13:30~14:20 일반
14:30~15:20
15:30~16:20
16:30~17:20

※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무입니다.

※ 단체 예약상담: 031-380-5857(평일 09:00~18:00)

※ 키즈존 이용 시 아래 사항은 꼭 지켜주세요.

  • 아이를 맡기는 위탁 장소가 아니며, 입장 시 보호자 동반 필수입니다.
  • 보호자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며, 어린이는 만 10세 이하의 아동을 뜻합니다.
  • 입장정원은 보호자 포함이며, 보호자 1인당 영유아 3명 또는 어린이 6명까지 허용됩니다.
  • 1일 최대 2회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하며, 선착순 발권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
  • 회원, 비회원 이용료는 동일하며, 할인은 개인 회원카드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다자녀 할인은 1일 1회 감면)
  • 공정한 입장을 위해 대리 발권 등을 금지하며, 적발 시 퇴장조치 및 향후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단체(유치원, 어린이집 등) 이용은 상담 후 사전 선착순 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체 예약 시 입장정원을 초과하여 예약은 불가하며, 예약 후 남은 정원에 한하여 일반고객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 토·일·공휴일은 단체 이용 불가하며, 일반고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료

전용사용료

전용사용료에 대한 표이며, 시설별, 사용기준(구분, 시간), 사용료(단위:원) 정보제공
시 설 별 사용기준 사 용 료 (단위:원)
체육경기·행사 체육 외 행사
구 분 시 간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다목적체육관 조간·주간 4 50,000원 60,000원 100,000원 120,000원
야간 4 60,000원 80,000원 120,000원 160,000원
수영장 조간·주간 4 210,000원 240,000원 320,000원 370,000원
야간 4 400,000원 450,000원 600,000원 700,000원
GX룸 조간·주간 1 10,000원 20,000원 20,000원 40,000원
야간 1 20,000원 40,000원 40,000원 80,000원
  •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관외 거주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체육관에서 채육 외 행사시 사용자측에서 보호매트를 설치하고 사용 후 철거하여야 합니다.
  •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기간 동안 강습 회원일 경우 휴장 시 자유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별이용료

개별이용료에 대한 표이며, 시설별, 이용기준, 이용구분, 이용료 정보제공
시설별 이용기준 이용구분 이용료
스쿼시장 개인 성인 1인1회 4,000원
중·고등학생 3,000원
  • 관외 거주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외 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재직증명서 등을 확인한 후 관내요금을 부과합니다.
  • 개인 이용시간은 1일 2시간 이내로 합니다.
  • 최초 인터넷 회원 가입하고 인터넷 수강 신청 후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회원권(카드)을 발급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일 7일 전 예약이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이용시간 2시간 전부터 발권할 수 있습니다.
    ※ 사용일 당일은 인터넷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속시설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에 대한 표이며, 구분, 사용기준, 산초기초, 비고 정보제공
구 분 사용기준 산출기초 비고
냉·난방 1시간 10,000원
음향시설 1시간 5,000원
의자 1개당 500원
탁자 1개당 5,000원
천막 1조당 소형: 20,000원, 대형: 30,000원
개인사물함 1개당 소형: 3,000원/월
중형: 5,000원/월
대형: 7,000원/월
회원카드 발급 1개당 1,000원 재발급 시
사물함 키 1개당 10,000원 분실 시
판매점 등 - 관련 규정 및 내부 지침에 따름
  • 운영요원은 주최(신청자) 측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료 할인안내

이용료 할인안내에 대한 표이며, 할인대상, 감면률, 비고 정보제공
할인대상 감면률 비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 경로자, 병역명문가 장애인,
장기기증 및 장기기증희망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18민주 유공자와 그 가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 의사상자와 그 가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체육활동, 다자녀감면(두자녀 이상)
[보훈대상자]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공무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어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
50% 장기기증, 병역명문가, 다자녀감면은
군포시민만 적용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 받은 서류 제출
[임산부 등]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제대군인]
장기(10년 이상) 또는 중기(5년 이상~10년 미만) 현역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30% [임산부 등] 산모수첩, 출생 신고증 등 제출
[제대군인] 증명 서류 제출
가임기 여성(만13~55세) 10% 수영만 가능
  • 결제 전 반드시 관련된 증명서 및 서류를 지참하여 안내데스크에 제출 후 혜택이 제공됩니다.
    ※ 단, 가임기 여성 및 만 65세 이상 경로자 제외(자동 감면)
  •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로 제한합니다.(형제자매,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등 불가)
  • 다자녀감면의 가족범위는 부모, 자녀 2명(2명 중 1명은 18세 이하)
  •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부속시설사용료(개인사물함, 회원카드 발급 등)는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외 이용자는 요금을 50% 할증하되, 50% 할인 대상자와 중복 시 현재 제시된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 10% 할인 대상자가 관외 이용자일시, 요금의 50% 할증 후 10%를 할인합니다.

체육시설이용료 환불안내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사용료 등의 반환은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하여야 하며, 별표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체육시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 3일 전까지 : 100분의 95 반환
   다. 사용개시 1일 전까지 : 100분의 90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일시 중지된 경기 및 행사가 중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우천 등의 기상 악화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용 또는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4. 강습이 포함된 이용료를 취소한 경우
   가. 강습 시작 전 : 전액 환불
  나. 해당 월 강습료의 잔여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5. 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 등 전액 반환
② 연습사용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환불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료 반환신청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예시) 27일 사용일 기준

(예시) 27일 사용일 기준 - 전액반환, 100분의95 반환, 100분의 90 반환 표시 / 22일은 전액반환, 23일~24일은 100분의95 반환, 25일~26일은 100분의 90 반환, 27일은 사용일 등의 내용이 표시된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