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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 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청구

  •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행정소송제기

  •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