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체육광장의 이용절차, 대관방법, 이용수칙, 시설이용료 등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관신청은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절차
운영시간
구 분 | 평일 | 토요일 | 일요일 | 국·공휴일 | 휴관일 |
---|---|---|---|---|---|
제1체육관 | 06:00~22:00 | 06:00~22:00 | 06:00~22:00 | 06:00~22:00 | 1. 설·추석의 전날, 당일 및 다음날 2.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정비의 날) |
탁구장 | 06:00~22:00 | 06:00~22:00 | 06:00~22:00 | 06:00~22:00 | |
게이트볼장 | 06:00~22:00 | 06:00~22:00 | 06:00~22:00 | 06:00~22:00 | |
배드민턴장 | 06:00~22:00 | 06:00~22:00 | 06:00~22:00 | 06:00~22:00 | |
인라인장 | 06:00~22:00 | 06:00~22:00 | 06:00~22:00 | 06:00~22:00 | 설·추석 당일 |
축구장 | 06:00~22:00 | 06:00~22:00 | 06:00~22:00 | 06:00~22:00 | - |
테니스장 | 06:00~22:00 | 06:00~22:00 | 06:00~22:00 | 06:00~22:00 | 설·추석 당일 |
대관방법
구 분 | 대관장소 | 대관방법 | 비고 |
---|---|---|---|
현장접수 및 신청 | 탁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 당일 선착순 이용만 가능 | |
축구장, 1체육관 | 1개월 이내만 선착순 예약 | ||
온라인 대관신청 | 탁구장, 배드민턴장 | 1주일 이내만 선착순 예약 | |
테니스장 | 1주일 이내만 선착순 예약 | * 팀회원: 2주일 이내 | |
축구장, 1체육관 | 25일 이내만 선착순 예약 | * 팀회원: 30일 이내 |
- 시민체육광장 대관실 : 390-7677
- 온라인 대관신청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 기업체 단체 등의 대형 행사개최는 대관실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시민체육광장 이용 수칙
- 시설물은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 소란 등으로 경기질서를 문란케 하지 맙시다.
- 상행위등 공익상 부정당한 행위를 하지 맙시다.
-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
- 사용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 실내체육관 입장시 실내화로 갈아 신고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시민체육광장은 금연구역입니다.
- 시설물은 대관시간만 사용하고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대관실에서 추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허가 된 시설물외에 타시설물이나 장비를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 음식물 반입, 대형천막설치, 현수막설치는 사전허가를 받도록 합시다.(음주불가)
- 사용후에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지참하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 일정장소에 모아둡시다.
*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시는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퇴장 또는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이용료
전용사용료
시 설 별 | 사용기준 | 사 용 료 (단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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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경기·행사 | 체육 외 행사 | ||||||
구 분 | 시 간 | 평 일 | 토·공휴일 | 평 일 | 토·공휴일 | ||
제1체육관 (다목적) |
조간 · 주간 | 4 | 50,000 | 60,000 | 100,000 | 120,000 | |
야 간 | 4 | 60,000 | 80,000 | 120,000 | 160,000 | ||
제3체육관 (배드민턴장) |
단체 /년 | 조간 · 주간 | 3/일 (5면) | 650,000/월 | 토·공휴일 4면 배정 | ||
야간 | 3/일 (5면) | 650,000/월 | |||||
인조잔디 축구장 |
조간 · 주간 | 2 | 35,000 | 55,000 | 100,000 | 150,000 | |
비 고 |
|
이용료
시 설 별 | 사용기준 | 사용료 (단위:원) | ||||
---|---|---|---|---|---|---|
구 분 | 시간 | 평 일 | 토ㆍ휴일 | |||
제1체육관 | 라인댄스 강습 등 | 초급 | 25,000 | |||
중급, 고급 | 30,000 | |||||
제2체육관 (탁구장) |
조간·주간·야간 | 면당 | 1 | 2,000 | 3,000 | |
1일 2시간만 사용 | 월 회원권 | 인당 | 2 | 30,000 | ||
제3체육관 (배드민턴장) |
조간·주간·야간 | 면당 | 1 | 3,000 | 4,000 | |
테니스장 | 조간·주간 (필요시 라이트 사용가능) |
면당 | 1 | 3,000 | 5,000 | |
야 간 하절기: 18:00~22:00 동절기: 17:00~22:00 |
면당 | 1 | 3,000 | 5,000 | ||
라이트 | 1 | 2,000 | 3,000 | |||
인라인장 | 조간·주간·야간 | 회당 | - | 1,000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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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시설 사용료
구 분 | 사용기준 | 산출기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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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 1시간당 | 10,000원 | |
음향시설 | 1시간당 | 5,000원 | |
전광판 | 1시간당 | 50,000원 | |
의자 | 1개당 | 500원 | |
탁자 | 1개당 | 5,000원 | |
천막 | 1조당 | 대형: 30,000원 / 소형: 20,000원 | |
개인사물함 | 1개당 | 소형: 3,000원(월) / 중형: 5,000원(월) | |
회원카드 발급 | 1개당 | 1,000원 | 본인과실 또는 재발급 시 |
사물함 키 | 1개당 | 10,000원 | 분실 시 |
판매점 등 | - | 관련 규정 및 내부 지침에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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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이용료 할인안내
할인대상 | 할인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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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65세 이상 경로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체육활동,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장기기증 및 장기기증희망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18민주 유공자와 그 가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 의사상자와 그 가족, 다자녀 가정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공무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어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 |
50% | 장기기증, 병역명문가, 다자녀 감면은 군포시민만 적용 ※ 다자녀가정: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자녀 중 1명은 만18세 이하)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 받은 서류 제출 |
<임산부 등>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제대군인> 장기(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
30% | <임산부 등> 산모수첩, 출생신고증 등 제출 <제대군인> 증명 서류 제출 |
- 결제 전 반드시 관련된 증명서 및 서류를 지참하여 대관실 제출 후 혜택이 제공됩니다.
-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 부속시설 사용료(냉난방비, 사물함 등)는 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로 제한합니다.(형제자매,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등 불가)
- 관외 이용자는 요금을 50% 할증하되, 50% 할인 대상자와 중복 시 현재 제시된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합니다.(10% 할인 대상자가 관외 이용자일시, 요금의 50% 할증 후 10%를 할인합니다.
-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등 대관 시 사용인 중 감면대상자가 50% 이상일 경우 감면을 적용합니다.
체육시설이용료 환불안내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료등의 반환은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하여야 하며, 별표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체육시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상황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체육시설 사용 또는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 전액 반환
4. 강습이 포함된 이용료를 취소한 경우
사용료등의 반환은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하여야 하며, 별표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체육시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 3일 전까지 : 100분의 95 반환
다. 사용개시 1일 전까지 : 100분의 90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일시 중지된 경기 및 행사가 중지된 기간 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 3일 전까지 : 100분의 95 반환
다. 사용개시 1일 전까지 : 100분의 90 반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상황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체육시설 사용 또는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 전액 반환
4. 강습이 포함된 이용료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당일 취소: 100분의 90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합하여 공제한 금액 반환
5. 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료등 반환나. 사용개시일 당일 취소: 100분의 90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합하여 공제한 금액 반환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라.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및 취소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대량 환불 등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그 반환기간의 범위 내에서 반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반환기간 내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료 등 반환 요청자의 동의를 받아 그 반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반환 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라.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및 취소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대량 환불 등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그 반환기간의 범위 내에서 반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반환기간 내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료 등 반환 요청자의 동의를 받아 그 반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반환 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 위의 환불기준이 적용되는 체육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민체육광장: 제1체육관, 축구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예시) 27일 사용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