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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안내

시민체육광장의 이용절차, 대관방법, 이용수칙, 시설이용료 등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관신청은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절차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시설대관 → 사용일시 및 장소 배정 → 지정일시에 대관시설 이용

운영시간

시민체육광장 시설별 운영시간 안내
구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국·공휴일 휴관일
제1체육관 06:00~22:00 06:00~22:00 06:00~22:00 06:00~22:00 1. 설·추석의 전날, 당일 및 다음날
2.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정비의 날)
탁구장 06:00~22:00 06:00~22:00 06:00~22:00 06:00~22:00
게이트볼장 06:00~22:00 06:00~22:00 06:00~22:00 06:00~22:00
배드민턴장 06:00~22:00 06:00~22:00 06:00~22:00 06:00~22:00
인라인장 06:00~22:00 06:00~22:00 06:00~22:00 06:00~22:00 설·추석 당일
축구장 06:00~22:00 06:00~22:00 06:00~22:00 06:00~22:00 -
테니스장 06:00~22:00 06:00~22:00 06:00~22:00 06:00~22:00 설·추석 당일

대관방법

대관방법에 대한 표이며, 구분, 대관장소, 대관방법, 비고 정보를 제공
구 분 대관장소 대관방법 비고
현장접수 및 신청 탁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당일 선착순 이용만 가능
축구장, 1체육관 1개월 이내만 선착순 예약
온라인 대관신청 탁구장, 배드민턴장 1주일 이내만 선착순 예약
테니스장 1주일 이내만 선착순 예약 * 팀회원: 2주일 이내
축구장, 1체육관 25일 이내만 선착순 예약 * 팀회원: 30일 이내
  • 시민체육광장 대관실 : 390-7677
  • 온라인 대관신청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 기업체 단체 등의 대형 행사개최는 대관실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시민체육광장 이용 수칙

  1. 시설물은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3. 소란 등으로 경기질서를 문란케 하지 맙시다.
  4. 상행위등 공익상 부정당한 행위를 하지 맙시다.
  5.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
  6. 사용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7. 실내체육관 입장시 실내화로 갈아 신고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8. 시민체육광장은 금연구역입니다.
  9. 시설물은 대관시간만 사용하고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대관실에서 추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0. 사용허가 된 시설물외에 타시설물이나 장비를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11. 음식물 반입, 대형천막설치, 현수막설치는 사전허가를 받도록 합시다.(음주불가)
  12. 사용후에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지참하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 일정장소에 모아둡시다.
    *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시는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퇴장 또는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이용료

전용사용료

전용사용료에 대한 표이며, 시설별, 사용기준, 사용료(단위;원) 정보를 제공
시 설 별 사용기준 사 용 료 (단위:원)
체육경기·행사 체육 외 행사
구 분 시 간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제1체육관
(다목적)
조간 · 주간 4 50,000 60,000 100,000 120,000
야 간 4 60,000 80,000 120,000 160,000
제3체육관
(배드민턴장)
단체 /년 조간 · 주간 3/일 (5면) 650,000/월 토·공휴일 4면 배정
야간 3/일 (5면) 650,000/월
인조잔디
축구장
조간 · 주간 2 35,000 55,000 100,000 150,000
비 고
  • 실내체육관 전용사용기준은 2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 실내체육관은 냉방비, 난방비를 별도로 납부한다.
  • 실내체육관의 사용자가 300인 초과일 경우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제3체육관(배드민턴장) 사용기준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체육단체 산하 5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호회
    2. 군포시민 및 군포시 소재 직장인으로 구성된 회원 50인 이상의 동호회
  • 제3체육관 단체대관은 조례 제9조 사용시간 내에서 3시간 단위로 배정한다.
  • 제3체육관 단체대관은 매월 20일 이상 사용 시 월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대관 시 사용인 중 감면대상자가 50% 이상일 경우 감면을 적용한다.
  • 체육관에서 체육 외 행사시 사용자측에서 보호매트를 설치하고 사용 후 철거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기간 동안 강습 회원일 경우 휴장 시 자유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
  • 시설 이용 시 감면대상자의 할인을 적용하되,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명절 연휴기간(설·추석의 전날, 다음날) 실외체육시설을 개방할 시 체육시설 이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용료

연습사용료에 대한 표이며, 시설별, 사용기준, 사용료(단위;원) 정보를 제공
시 설 별 사용기준 사용료 (단위:원)
구 분 시간 평 일 토ㆍ휴일
제1체육관 라인댄스 강습 등 초급 25,000
중급, 고급 30,000
제2체육관
(탁구장)
조간·주간·야간 면당 1 2,000 3,000
1일 2시간만 사용 월 회원권 인당 2 30,000
제3체육관
(배드민턴장)
조간·주간·야간 면당 1 3,000 4,000
테니스장 조간·주간
(필요시 라이트 사용가능)
면당 1 3,000 5,000
야 간
하절기: 18:00~22:00
동절기: 17:00~22:00
면당 1 3,000 5,000
라이트 1 2,000 3,000
인라인장 조간·주간·야간 회당 - 1,000
비 고
  • 제2 ~ 3체육관 개인 이용시간은 하루에 2시간 이내로 하고 현장 대관 시 사용시간 2시간 전부터 발권한다.
  • 제2체육관(탁구장)을 체육경기(행사)를 위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제1체육관 전용사용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는 이용료/강습료에 포함되어 있다.
  • 테니스장 개인 이용시간은 하루에 4시간 이내로 하고 현장 대관 시 사용시간 2시간 전부터 발권한다.
  •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재직증명서 등 확인)

부속시설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구 분 사용기준 산출기초 비고
냉난방 1시간당 10,000원
음향시설 1시간당 5,000원
전광판 1시간당 50,000원
의자 1개당 500원
탁자 1개당 5,000원
천막 1조당 대형: 30,000원 / 소형: 20,000원
개인사물함 1개당 소형: 3,000원(월) / 중형: 5,000원(월)
회원카드 발급 1개당 1,000원 본인과실 또는
재발급 시
사물함 키 1개당 10,000원 분실 시
판매점 등 - 관련 규정 및 내부 지침에 따름
  • 운영요원(전광판 조작요원 포함)은 주최(신청자) 측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용료 할인안내

체육시설이용료 할인안내
할인대상 할인률 비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65세 이상 경로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체육활동,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장기기증 및 장기기증희망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18민주 유공자와 그 가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
의사상자와 그 가족, 다자녀 가정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공무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어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
50% 장기기증, 병역명문가, 다자녀 감면은 군포시민만 적용
※ 다자녀가정: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자녀 중 1명은 만18세 이하)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 받은 서류 제출
<임산부 등>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제대군인>
장기(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30% <임산부 등>
산모수첩, 출생신고증 등 제출

<제대군인>
증명 서류 제출
  • 결제 전 반드시 관련된 증명서 및 서류를 지참하여 대관실 제출 후 혜택이 제공됩니다.
  •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 부속시설 사용료(냉난방비, 사물함 등)는 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로 제한합니다.(형제자매,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등 불가)
  • 관외 이용자는 요금을 50% 할증하되, 50% 할인 대상자와 중복 시 현재 제시된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합니다.(10% 할인 대상자가 관외 이용자일시, 요금의 50% 할증 후 10%를 할인합니다.
  •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등 대관 시 사용인 중 감면대상자가 50% 이상일 경우 감면을 적용합니다.

체육시설이용료 환불안내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료등의 반환은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하여야 하며, 별표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체육시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 3일 전까지 : 100분의 95 반환
다. 사용개시 1일 전까지 : 100분의 90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일시 중지된 경기 및 행사가 중지된 기간 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상황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체육시설 사용 또는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 전액 반환
4. 강습이 포함된 이용료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당일 취소: 100분의 90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합하여 공제한 금액 반환
5. 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료등 반환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라.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및 취소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대량 환불 등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그 반환기간의 범위 내에서 반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반환기간 내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료 등 반환 요청자의 동의를 받아 그 반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반환 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 위의 환불기준이 적용되는 체육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민체육광장: 제1체육관, 축구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예시) 27일 사용일 기준

(예시) 27일 사용일 기준 -  전액반환, 100분의95반환, 100분의 90환 표시 이미지(달력모양)22~23-전액반환,24~25-100분의95반환,26-100분의90반환,사용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