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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 가능
  • 위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이내)

이용방법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이용횟수

  • 일 4회

운행지역

  • 즉시 : 경기도내
  • 예약 : 경기도, 서울, 인천 (군포 출발 편도)
    * 사전예약은 이용 1일 전 07:00~22:00 예약 접수
    * 경기도내 예약은 출퇴근, 등하교, 병원 진료목적의 경우만 가능 (사전에 증빙 문서는 센터에 제출 완료해야 함)
    서울, 인천 예약은 목적 제한 없음

이용요금

이용요금: 기본요금(10km), 초과요금(10km 이후), 비고
기본요금(10km) 초과요금(10km 이후) 비고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1,500원/ 2024년 1월 기준)
5km당 100원 가산 이용요금은 카드결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