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 가능 - 위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이내)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비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 가능 - 그 외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임산부(군포시민), 출산 후 12개월까지)
- 위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이내)
등록절차
제출서류
구분 | 추가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
---|---|---|---|
중증장애인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하는 자 |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지체장애는 장애인증명서 필수) |
1. 등록신청서 2. 서약서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하는 자 |
1.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장애인증명서 2.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
||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1. 신분증 앞/뒷면 사본 2.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와 휠체어 여부가 명시된 종합병원급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불가) ※ 하단 진단서 필수요건 참고 |
||
임산부 (분만 후 12개월까지) |
1. 신분증 앞/뒷면 사본 2.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빙서류 |
※ 진단서 필수요건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 또는 불가능함’ 문구 반드시 명시
-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반드시 명시 (기간 없을 시 6개월 이용)
-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진단서의 휠체어 이용자임을 반드시 명시
-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보건소, 의원, 단일과 진료기관은 불가)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구분 | 장애유형 | 심한 장애 | |
---|---|---|---|
신제척 장애 | 지체장애 | 상지 절단 | △ |
하지 절단 | ○ | ||
상지 관절 | △ | ||
하지 관절 | ○ | ||
상지 기능 | △ | ||
하지 기능 | ○ | ||
척추 장애 | ○ | ||
변형 장애 | |||
뇌병변장애 | ○ | ||
시각장애 | ○ | ||
청각장애 | 청력 | ||
평형 | ○ | ||
언어장애 | |||
신장장애 | ○ | ||
심장장애 | △ | ||
호흡기장애 | △ | ||
간장애 | △ | ||
안면장애 | |||
장루ㆍ요루장애 | △ | ||
뇌전증장애 | |||
정신적 장애 | 지적장애 | △ | |
자폐성장애 | △ | ||
정신장애 | △ |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하는 자 추가서류 안내
구분 | 대상자 | 안내서류 |
---|---|---|
보행상 장애 △ 대상 고객 서류 (고객 해당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요청 발급) |
2019년 7월 이전 장애 판정자 | 사회복지사에게 보행상 장애 유무를 작성 요청하여 장애인 증명서 비고란에 명시 후 제출 |
2019년 7월 이후 장애 판정자 | '장애정도 추가결과 심사안내문'을 사회복지사에게 요청 |
※ 보행상 장애 해당일 경우에만 ‘장애인’으로 등록 가능/ 비해당의 경우 ‘일시적’ 이용자로 등록 가능 (진단서 제출 필요)
이용기간
구분 | 이용기간 |
---|---|
중증보행장애인 | 기간 제한 없음 (복지카드에 만료일이 기재 된 경우 그 기간까지) |
일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 |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 (미 기재 시 6개월) |
임산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