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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안내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 가능
  • 위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이내)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비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 가능
  • 그 외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임산부(군포시민), 출산 후 12개월까지)
  • 위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이내)

등록절차

등록신청 및 서류제출(팩스, 메일)   - 팩스: 031-390-7630  - 메일: gpcc@gunpouc.or.kr → 이용대상자 심사 - 심사기간: 7~10일 소요  →  등록결과 통보
(문자) → 배차접수 및 이용 등록신청 및 서류제출(팩스, 메일)   - 팩스: 031-390-7630  - 메일: gpcc@gunpouc.or.kr → 이용대상자 심사 - 심사기간: 7~10일 소요  →  등록결과 통보
(문자) → 배차접수 및 이용

제출서류

이용대상 및 제출서류의 구분,추가제출서류,공통제출서류,심사기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추가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중증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하는 자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지체장애는 장애인증명서 필수)
1. 등록신청서
2. 서약서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하는 자
1.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장애인증명서
2.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1. 신분증 앞/뒷면 사본
2.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와 휠체어 여부가 명시된 종합병원급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불가)
※ 하단 진단서 필수요건 참고
임산부
(분만 후 12개월까지)
1. 신분증 앞/뒷면 사본
2.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빙서류

※ 진단서 필수요건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 또는 불가능함’ 문구 반드시 명시
  •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반드시 명시 (기간 없을 시 6개월 이용)
  •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진단서의 휠체어 이용자임을 반드시 명시
  •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보건소, 의원, 단일과 진료기관은 불가)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이며, 구분,장애유형,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정보 제공
구분 장애유형 심한 장애
신제척 장애 지체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청력
평형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하는 자 추가서류 안내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하는 자 추가서류 안내: 보행상 장애 △대상 고객 서류(고객 해당 주민센터 사회복시자에게 요청 발급), 대상자, 안내서류
구분 대상자 안내서류
보행상 장애 △
대상 고객 서류
(고객 해당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요청 발급)
2019년 7월 이전 장애 판정자 사회복지사에게 보행상 장애 유무를 작성 요청하여 장애인 증명서 비고란에 명시 후 제출
2019년 7월 이후 장애 판정자 '장애정도 추가결과 심사안내문'을 사회복지사에게 요청

※ 보행상 장애 해당일 경우에만 ‘장애인’으로 등록 가능/ 비해당의 경우 ‘일시적’ 이용자로 등록 가능 (진단서 제출 필요)

이용기간

이용기간에 대한 표이며, 구분 및 이용기간 정보를 제공
구분 이용기간
중증보행장애인 기간 제한 없음
(복지카드에 만료일이 기재 된 경우 그 기간까지)
일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
(미 기재 시 6개월)
임산부 출산 후 12개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