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환경관리소는 시민 참여와 함께 폐기물 반입, 처리 등 위생처리함으로써
환경선도 공기업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 주민지원협의체 관련법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별표 2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방법」규정 준용 - 300m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의회 의원4인과 시의회 추천 전문가 2인으로 구성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않음) - 폐촉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 기능
- 환경상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등
주민감시요원 구성
- 주민감시요원 관련 법규
- "폐촉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 환경관리소 내 주민감시요원 상주
- 근무시간: 평일/공휴일 (06:00 ~ 16:00), 토요일 (06:00 ~ 12:00) ※ 일요일은 쉽니다. - 주민감시요원 활동범위
-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
- 주변환경 오염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 폐기물의 반입 · 처리 등에 관하여 주민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