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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활동

주민활동

군포환경관리소는 시민 참여와 함께 폐기물 반입, 처리 등 위생처리함으로써
환경선도 공기업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 주민지원협의체 관련법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별표 2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방법」규정 준용
  • 300m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의회 의원4인과 시의회 추천 전문가 2인으로 구성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않음)
  • 폐촉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 기능
    - 환경상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등

주민감시요원 구성

  • 주민감시요원 관련 법규
    - "폐촉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 환경관리소 내 주민감시요원 상주
    - 근무시간: 평일/공휴일 (06:00 ~ 16:00), 토요일 (06:00 ~ 12:00) ※ 일요일은 쉽니다.
  • 주민감시요원 활동범위
    -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
    - 주변환경 오염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 폐기물의 반입 · 처리 등에 관하여 주민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