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제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누적 위반 시 7일간 차량 이용 제한
- 장애인등록증 미소지나 유효기간 경과자
-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 중증 환자가 보호자 없이 탑승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열 보호자석(1개 좌석) 이상의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
- 상담원, 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 상담원의 상담이나 예약을 방해하거나 장난 전화를 주기적으로 할 경우
-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의 기물을 손괴한 경우
- 이용 후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차량 이용신청 후 별도의 통보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차량 도착 후 일정 시간 승차하지 않는 경우, 차량배차 후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 이용자의 개인사유로 탑승하지 않는 경우
- 기타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용 등을 저해하는 경우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가 차량 탑승 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경기도 사전예약 및 즉시 콜 배차 후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취소 횟수가 6회 이상일 경우
탑승준비
- 이용자 확인을 위해 복지카드나 신분증을 준비해 주세요.
- 운전원 및 상담원이 고객님의 위치확인 및 차량탑승을 위해 전화를 드릴 수 있으니 꼭 받아주세요.
- 혼자 탑승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 동승 바랍니다.
- 최대 동승자(2명) 이상일 경우 접수 시 꼭 말씀해주세요.
차량탑승
- 운전원에게 복지카드나 신분증을 제시해주세요. (미확인 시 이용불가)
-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미승차 시 취소됩니다.
- 탑승 후 안전운행을 위해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입니다.
-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의 승,하차는 불가합니다. (횡단보도, 차량 정차가 불가한 곳 등)
- 목적지 외 다른 곳은 운행하지 않으며 경유 및 중도하차는 불가합니다.
- 유아차는 소형(휴대용)유아차만 적재가능합니다.
교통약자 차량 이용자 준수사항
- 운전원(차량)지정 및 경유, 중도하차가 불가합니다.
- 차량 탑승 시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건의 반입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등)
- 시각장애인 보조견 외에 동물은 운송이 불가합니다.
- 운전원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동(물리력 행사, 폭언 및 기타 위협행동 등)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천사항
- 이용하시는 고객을 내 가족같이 친절히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의 철저한 점검과 안전운행을 통하여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객님이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 차량을 필요로 하시는 모든 고객에게 고른 혜택과 고객의 요구에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행복한 최고의 친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고객을 섬기는 친절한 마음과 태도로 작은 것에도 귀 기울여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안내 및 문의
- 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나 기타 불편사항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콜센터 : 1899-4428 · 팩스 : 031-390-7630 · 이메일 : gpcc@gunpou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