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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통수단

대체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비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 가능
  • 그 외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임산부, 출산후 12개월까지)
  • 위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이내)

이용방법

  • 앱 : 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홈페이지 : https://bokjicall.gunpouc.or.kr
  • 콜센터 : 1899-4428
    ※ 중증보행장애인(비휠체어) 이용자는 대체수단 이용시 전화 1899-4428로만 접수가능.
    (앱, 홈페이지 접수는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https://ggsts.gg.go.kr)에서 가능)

운영시간

  • 평일 : 06:00 ~ 21:00
  • 토요일, 공휴일 : 06:00 ~ 19:00
  • 일요일, 명절(설날, 추석)당일 : 08:00 ~ 17:00
  • ※ 센터 상황에 따라 운영 시간 변경 가능

이용횟수

  • 일 4회

운행지역

운행지역: 구분, 운행지역, 운행차량
구분 운행지역 운행차량
일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
(비휠체어)
군포, 의왕, 안양

과천(군포 출발 편도)

그 외 수도권(군포 출발 편도)

*병원 진료 목적만 이용 가능
대체수단
(교통약자차량, 임차택시)

*진료목적 수도권 이용은
‘교통약자전용차량’ 이용 가능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
(출산 후 12개월)
비휠체어 중증보행장애인 군포 대체수단 (교통약자차량, 임차택시)
    *‘병원진료’목적으로 수도권 이용 시 진료예약증 또는 예약문자 지참 필수
    *비휠체어 중증보행장애인은 군포 관내만 이용가능. 그 외 지역 이동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에서 접수 가능

이용요금

이용요금: 기본요금(10km), 초과요금(10km 이후), 비고
기본요금(10km) 초과요금(10km 이후) 비고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1,500원/ 2024년 1월 기준)
5km당 100원 가산 이용요금은 카드결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