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비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 가능 - 그 외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임산부, 출산후 12개월까지)
- 위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이내)
이용방법
- 앱 : 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홈페이지 : https://bokjicall.gunpouc.or.kr
- 콜센터 : 1899-4428
※ 중증보행장애인(비휠체어) 이용자는 대체수단 이용시 전화 1899-4428로만 접수가능.
(앱, 홈페이지 접수는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https://ggsts.gg.go.kr)에서 가능)
운영시간
- 평일 : 06:00 ~ 21:00
- 토요일 : 08:00 ~ 21:00
- 일요일 및 공휴일 : 08:00 ~ 17:00
이용횟수
- 일 4회
운행지역
구분 | 운행지역 | 운행차량 |
---|---|---|
일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 (비휠체어) |
경기도, 서울, 인천 (편도) |
대체수단 (교통약자차량, 임차택시) |
임산부 | 군포, 의왕, 안양, 과천 | 임차택시 |
비휠체어 중증보행장애인 | 군포 | 대체수단 (교통약자차량, 임차택시) |
이용요금
기본요금(10km) | 초과요금(10km 이후) | 비고 |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1,500원/ 2024년 1월 기준) |
5km당 100원 가산 | 이용요금은 카드결제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