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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통수단

대체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비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 가능
  • 그 외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임산부, 출산후 12개월까지)
  • 위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이내)

이용방법

  • 앱 : 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홈페이지 : https://bokjicall.gunpouc.or.kr
  • 콜센터 : 1899-4428
    ※ 중증보행장애인(비휠체어) 이용자는 대체수단 이용시 전화 1899-4428로만 접수가능.
    (앱, 홈페이지 접수는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https://ggsts.gg.go.kr)에서 가능)

운영시간

  • 평일 : 06:00 ~ 21:00
  • 토요일 : 08:00 ~ 21:00
  • 일요일 및 공휴일 : 08:00 ~ 17:00

이용횟수

  • 일 4회

운행지역

운행지역: 구분, 운행지역, 운행차량
구분 운행지역 운행차량
일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
(비휠체어)
경기도, 서울, 인천
(편도)
대체수단
(교통약자차량, 임차택시)
임산부 군포, 의왕, 안양, 과천 임차택시
비휠체어 중증보행장애인 군포 대체수단 (교통약자차량, 임차택시)

이용요금

이용요금: 기본요금(10km), 초과요금(10km 이후), 비고
기본요금(10km) 초과요금(10km 이후) 비고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1,500원/ 2024년 1월 기준)
5km당 100원 가산 이용요금은 카드결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