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
- 식품폐기물
-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가축이 먹을 수 있는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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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질 제거 후 최대한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
-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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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류 |
- 철캔, 알루미늄캔(음식용류) 분유통, 통조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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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 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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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공구류, 철사, 못 철판 등),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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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질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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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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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제품 용기 등은 타 재질로 된 뚜껑 및 라벨 등 제거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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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병
- 우유병, 음료수, 간장
- 식용유, 요구르트, 삼푸, 세제용기류, 막걸리통, 물통, 병모양의 용기, 음료상자(박스)
- 쓰레기통, 쓰레받이, 물바가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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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 고 다른 재질로 된 뚜 껑 (은박지 등)과 부착 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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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스티로폼(EPS,PSP)
(농·수산물포장용상자, 포장용완충재, 기타 받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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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랩 등을 제거한 후 원형 그대로 배출
-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제품 등의 스티로폼 완충제는 판매인이 직접 회수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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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류 |
- 1회용 비닐
- 필름포장재(음식용품봉지, 화장품·세제류 리필봉지, 농수축산물류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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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이나 음식이 묻지 않도록 하여 큰 봉투나 마대에 담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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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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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아 묶어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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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 신문지
- 책자, 노트, 달력, 포장지
- 종이쇼핑백
- 상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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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표지, 공책스프링 등은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 용이하도록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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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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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병, 소주병, 청량음료병은 슈퍼에 팔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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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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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등 보호용 종이, 비닐 등을 제거하고 깨지지 않도록 수거함에 배출
※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위치 : 각동사무소, 아파트관리사무소, 형광등 판매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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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꽁초, 라이터, 염산통, 부탄가스통등 인화성물질은 반드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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