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안내
- 등록일자
- 2023년 2월 1일 10시 3분 58초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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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감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안내합니다. □ 사전 컨설팅감사의 효력 ○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여 감사관이 통보한 의견대로 처리한 사항은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면책요건(투명성, 공정성, 타당성)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면책처리 할 수 있음 □ 사전 컨설팅 사례 및 관련 자료 ○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홈페이지(https://www.gg.go.kr/gg_thanks) 참고 ○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홈페이지(https://www.bai.go.kr/proactive/index.do) 참고 □ 군포시 사전 컨설팅감사 상담창구 운영(상·하반기) ○ 상담대상 : 인 허가 등을 신청(또는 사전 협의)하였으나, 업무가 능동적으로 처리(검토)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는 제외)
- 2022년 하반기 사전컨설팅감사 찾아가는 상담창구 신청서(민원인용).hwp [ Size : 162.5KB , Down : 177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