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고]군포시시민체육광장 공유재산(매점·자판기)임대 운영 계약자 모집 공고

작성자
등록일자
2010년 1월 27일 18시 27분 53초
조회
9,805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0 - 9 호


군포시시민체육광장 공유재산(매점,자판기)

임대 운영 계약자 모집 공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매점․자판기) 임대 운영 계약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모집에 부치는 사항

   가. 군포시시민체육광장 매점,자판기      

소재지

용 도

장 소

면 적

비 고

군포시

금정동

871

매점

자판기

48.76㎡

사용료 연납

(기기, 재료비별도)

주차장내 관리실

45.12

1체육관옆

1.4㎡

관리동옆

2.24

 

    나. 임대가격 : 군포시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공공요금 평균 단가에 의해 산정 후 통지

     다. 계약기간 : 2010. 3. 1 ~ 2013. 2. 28 3년 (사용료는 1년 단위 연간 일시불 선납부)


2. 모집방법 : 우선계약 대상자 공개 모집

3. 신청자격

   가. 공고일전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0. 1. 27 ~ 2. 1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09:00~18:00)

   다. 접수장소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2층 문화체육팀(군포시시민체육광장)

   라. 제출서류

      1)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신청서(별지 서식)

      2)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선정기준

   가.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별표에 의한 우선순위가 높은 자

   나. 동일 순위일 때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6. 결과발표 : 2010. 2. 16(화) 군포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7. 유의사항

   가.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여야 합니다.(단, 가족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 지참시 가능)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8. 문의할 곳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팀(☏ 031-390-7620 ~ 762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HWPX 파일 2010 매점임대계약공고.hwpx [ Size : 47.03KB , Down : 17 ]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