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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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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등록일자
2011년 10월 4일 11시 46분 27초
조회
10,711
군포시보건소공고 제2011-9호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0월 01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녹색성장 및 무탄소환경 조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담배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 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 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안 제1조)
나.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안제3조)
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안 제5조)

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7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관련법령 발췌서 : 국민건강증진법 별첨

5.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 2011년 10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다.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장(보건행정과장)
-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632 (부곡동 770-1)
- 전화번호 : 031-390-8923
- 이 메 일 : cho2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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