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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부 【답변완료】  4월 13일 일요일부터 시민체육광장 축구장 오전 8-10시, 10-12시 타임 대관불가 말이 되나요?

등록일자
2025년 3월 14일 9시 57분 51초
조회
150
작성자
손**
안녕하세요
매주 일요일 오전에 시민체육광장 축구장에서 축구를 즐기고 있는 군포시민 입니다.

4월 13일부터 6월 29일 까지 오전 8-10시, 10-12시 타임 대관이 불가능하여 문의를 하니
경기도 체육 협회 대표 선수들이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 인가요?

사설 운동장도 아닌 군포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 운동장을 선수들이 훈련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용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운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인 오전 시간 에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일반 시민들에게 너무 불리한거 아닌가요?
선수 훈련을 이유로 주말에 시민들이 이용 불가능하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럼 일반 시민들은 2달 넘는 시간 동안 운동장도 사용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상대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오전 시간이 아닌 오후 시간에 이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종종 운동장 대관 이후에 행사를 이유로 강제 취소 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지만 별다른 불만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번 건은 그냥 넘어가기엔 이 상황이 납득이 안되고 불합리하여 민원 글 올립니다.

저 말고도 다른 시민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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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 4월 13일 일요일부터 시민체육광장 축구장 오전 8-10시, 10-12시 타임 대관불가 말이 되나요?

담당부서
시민체육시설팀
담당자
CS담당자
연락처
031-390-7623
등록일자
2025-03-20

평소 시민체육광장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6(사용승인 우선순위) 2에 의거하여 제71회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선수들의 훈련을 위한 

군포시체육회 시민체육광장 운동장(축구장) 대관 요청 공문에 따라 아래 관련 조례를 적용하여 우선 대관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 2024. 7. 9.] [경기도군포시조례 제2192, 2024. 7. 9., 일부개정] 

6(사용승인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가 2인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승인한다.

2. 체육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체육경기, 훈련 및 행사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참여 시민이 다수인 경우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시민 참여자 수가 같을 경우에는 시민의 비율이 높은 순으로 사용자를 정한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체육광장(031-390-762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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