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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부 【답변완료】 대관-취소 시 환불에 대하여
- 등록일자
- 2022년 1월 19일 22시 6분 42초
- 조회
- 273
- 작성자
- 고**
안녕하십니까? 농구-동호회이며, 시민체육광장 제1체육관을 주로 대관하여 운동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대관과 취소에 관하여 매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을 남깁니다. 대관 후 사정이 생겨서 취소 시,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불 시 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더욱 난처한 경우는 신용카드 결재 후, 취소 시 즉시 처리되지 않으며, 얼마의 기간 후에 현금으로 다시 환불받아야 한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경우, 결재자는 카드 결재를 했고, 취소하였고, 환불까지 받았으나, 그의 개인카드에는 사용액으로 남아서 해당 카드 결재일까지, 환불받은 금액을 잘 보관했다가 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한국 사회 어느 곳이나, 카드 결재 후 취소는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답과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군요 ^^ 추운 겨울에 시민들 운동할 수 있게 노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ㅇㅏ ㄹ ㅐ --------------------------------------------------------------- <군포국민체육센터 환불 신청 안내> ◎ 수강취소 신청서 작성 (ex) 헬스, 요가, 필라테스, 강습수영 등 센터에서 수강하는 강습 ◎ 대관취소 신청서 작성 (ex) 탁구장, 배드민턴장,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풋살장 등 대관하여 사용하는 업장 환불서류 작성요령은 예시를 보시고 파란색 글씨 부분을 전부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 사인이라고 쓰여진 부분은 반드시 본인 도장이나 자필서명을 부탁드립니다. 통장은 예약자 본인의 통장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가상계좌는 불가합니다.) * 문의사항: 031-390-7712 / 7711 * 팩스번호: 031-390-7640 * 회신 이메일 : gunpocs1234@hanmail.net * 계좌에 입금되기까지 최대 1주 정도 걸리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팩스 중 편하신 방법으로 회신하여 주시면 됩니다.
답변
답변 : 대관-취소 시 환불에 대하여
- 담당부서
- 시민체육광장
- 담당자
- 시민체육시설팀
- 연락처
- 031-390-7623
- 등록일자
- 2022-01-24
먼저 시민체육광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유선으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현재 시민체육시설팀에서는 현시대에 맞는 환불시스템 구축을 위해 즉시 카드 취소 관련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협의 중이며 조속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군포도시공사 체육시설의 환불·취소는 환불신청서로
처리가 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도시공사 체육시설 서비스 이용약관 제19조(환불) ⑤항)
다시한번 시민체육광장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기원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시민체육시설팀(T:390-7623)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