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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부 【답변완료】 수영장 졸업제 시행 결사반대
- 등록일자
- 2022년 2월 25일 22시 57분 1초
- 조회
- 265
- 작성자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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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 수영장 졸업제 시행 결사반대
- 담당부서
- 체육레저부
- 담당자
- 국민체육센터팀
- 연락처
- 031-390-7713
- 등록일자
- 2022-03-03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민체육센터가 지향하는 “강습반 졸업제”가 정착되면 말씀하신 대부분의 우려가 개선 방향으로 해소되리라 생각하며 질문의 요지를 헤아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수영을 위한 적정 강습 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님께서는 각 수영 영법을 배우는데 종목당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개인차가 있겠지만 생활체육 수영을 즐기기 위한 영법습득 기간으로 보기엔 다소 긴 듯합니다.
그러나 “강습반 졸업제”는 개인 간 영법습득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여유 있게 수영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2개월~15개월 동안 기본적인 영법을 익히고 강습반을 졸업하면 “레인코치”가 상주하는 시간대별 자유수영 레인에서 수준별 운동량을 소화하며 자세, 동작 교정 등 한층 더 수준 높은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 4개월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수영 능력 향상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회원님처럼 여유 있게 수영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더 나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른바 “알박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알박기”는 매달 이어가는 등록을 멈추면 기득권이 사라지고, 다시 기득권을 가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월이용료를 허비해가면서까지 재등록을 하는 데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아마 어렵게 이용을 시작한 분일수록 이렇게 해서라도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은 강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규회원 등록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과 이 불합리한 시스템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함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강습반 졸업제”와 “추첨제”는 신규 등록과 재등록 기회를 넓혀 줌으로써 “알박기”와 같은 소모적이고 불합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제도 시행 초기입니다. 다소 준비가 부족한 면이 있고 미비한 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디, 너그러운 이해와 관용의 시선으로 응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모든 시민께 환영받는 가장 합리적인 강습 운영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습반 졸업자를 위한 “FITNESS 자유수영” 프로그램
(6월 이후 단계적 확대 예정)
반명 (가칭) | 이용일 | 시간 | 월이용료(예정) | 레인 | 정원 | 내용 | 비고 |
피트니스“A” | 월,수,금 | 06:00~06:50 | 35,000 | 4L/5L 향후 레인 추가 | 레인당25명 | “레인코치”를 통한 운동량, 자세교정 지도 및 영법 질서유지 | 졸업 기념메달 증정/ -기간제 특별강좌 참가우선권 제공 -선수초청 이벤트강좌 -영법교정 심화강좌 -대회준비반 -자격증반 -기타 이벤트강좌 |
피트니스“B” | 화,목 | 06:00~06:50 | 23,000 | ||||
피트니스"C” | 월,수,금 | 07:00~07:50 | 35,000 | ||||
피트니스“D” | 화,목 | 07:00~07:50 | 23,000 | ||||
피트니스“E” | 월,수,금 | 09:00~09:50 | 35,000 | ||||
피트니스“F” | 화,목 | 09:00~09:50 | 23,000 | ||||
피트니스“G” | 월,수,금 | 10:00~10:50 | 35,000 | ||||
피트니스“H” | 화,목 | 10:00~10:50 | 23,000 | ||||
피트니스“I” | 월,수,금 | 19:00~19:50 | 35,000 | ||||
피트니스“J” | 화,목 | 19:00~19:50 | 23,000 | ||||
피트니스“K” | 월,수,금 | 20:00~20:50 | 35,000 | ||||
피트니스“L” | 화,목 | 20:00~20:50 | 23,000 | ||||
- 강습반 참가 도중 휴면할 경우, 잔여 수강 기간 보장 단, 추첨에 참여하여 당첨 시 해당 강습반 재수강 가능
- 강습반별 중도 결원 발생 시 추첨을 통해 충원 방침 - 월 이용료는 현행 강습반 수강료의 70%~80% 수준에서 책정 추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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