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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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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차시설 공영주차장 미납요급 납부 및 처리절차

작성자
주차관리팀
작성일
2024년 1월 10일 17시 40분 47초
조회
288
  1. PDF 파일 미납 주차요금 납부 안내.pdf [ Size : 42.54KB , Down : 68 ] 다운로드
  2. PDF 파일 미납 주차요금 처리 절차.pdf [ Size : 45.23KB , Down : 59 ] 다운로드

군포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신 고객님께서 정해진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 부과 및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 주차요금 납부 안내


미납 주차요금 부과대상

1.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당일 주차장 운영시간까지 출차하지 못한 경우 3

. 노상주차장에서 담당 직원이 부재중인 경우


미납 주차요금 납부방법 

1. 현장납부 :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에게 차량번호 확인 후 직접 납부(카드결제) 

2. 미납고지서 납부 : 미납고지서를 받은 미납자는 미납고지서를 이용 지로납부 또는 가상계좌 납부 

3. 가상계좌 납부 : 미납자는 군포도시공사 주차관리팀 미납요금 담당자에게 연락하여(031-390-7688)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가상계좌로 납부 


☎ 문의전화 : 031-390-7688(군포도시공사 주차관리팀) 




미납 주차요금 처리 절차


ㅇ미납요금 고지서 발부

-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자가 주차요금을 나부하지 아니한 경우

- 대상 차량 조회 후 확인 차량에 한하여 납부고지서 발부

※ 발송 대상 : 전달 기준 요금 미납자 및 장기 미납자 등 요금을 미납한 자


○ 가산금 부과

- 주차요금 납부고지서 수령 후 기일 내 미납부한 차량

- 주차요금과 함께 가산금 부과하여 납부 독촉 고지

※ 미납고지서는 주소지로 2회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며 계속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어 등기우편으로 1회 발송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3 시장은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따르지 아 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 징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2. 제4조에 따른 징수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주차사실을 확인한 때부터의 주차요금 외에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ㅇ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차량 압류

-가산금 독촉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대상 차량 압류 등록


ㅇ미납 주차요금 납부방법

- 현장납부 :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에게 차량번호 확인 후 직접 납부(카드결제)

- 미납고지서 납부 : 미납고지서를 받은 미납자는 미납고지서를 이용 지로납부 또는 가상계좌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미납자는 군포도시공사 주차관리팀 미납요금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031-390-7688)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가상계좌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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