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주차시설 공영주차장 미납요급 납부 및 처리절차
- 작성자
- 주차관리팀
- 작성일
- 2024년 1월 10일 17시 40분 47초
- 조회
- 825
군포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신 고객님께서 정해진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 부과 및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 주차요금 납부 안내
미납 주차요금 부과대상
1.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당일 주차장 운영시간까지 출차하지 못한 경우
3. 노상주차장에서 담당 직원이 부재중인 경우
미납 주차요금 납부방법
1. 현장납부 :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에게 차량번호 확인 후 직접 납부(카드결제)
2. 미납고지서 납부 : 미납고지서를 받은 미납자는 미납고지서를 이용 지로납부 또는 가상계좌 납부
3. 가상계좌 납부 : 미납자는 군포도시공사 주차관리팀 미납요금 담당자에게 연락하여(031-390-7684)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가상계좌로 납부
☎ 문의전화 : 031-390-7684(군포도시공사 주차관리팀)
미납 주차요금 처리 절차
ㅇ미납요금 고지서 발부
-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자가 주차요금을 나부하지 아니한 경우
- 대상 차량 조회 후 확인 차량에 한하여 납부고지서 발부
※ 발송 대상 : 전달 기준 요금 미납자 및 장기 미납자 등 요금을 미납한 자
○ 가산금 부과
- 주차요금 납부고지서 수령 후 기일 내 미납부한 차량
- 주차요금과 함께 가산금 부과하여 납부 독촉 고지
※ 미납고지서는 주소지로 2회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며 계속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어 등기우편으로 1회 발송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④ 시장은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 징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법 제8조의2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2. 제11조에 따른 징수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주차사실을 확인한 때부터의 주차요금 외에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
ㅇ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차량 압류
- 가산금 독촉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대상 차량 압류 등록
ㅇ미납 주차요금 납부방법
- 현장납부 :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에게 차량번호 확인 후 직접 납부(카드결제)
- 미납고지서 납부 : 미납고지서를 받은 미납자는 미납고지서를 이용 지로납부 또는 가상계좌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미납자는 군포도시공사 주차관리팀 미납요금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031-390-7684)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가상계좌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