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 감면
- 작성자
- 이순길
- 등록일자
- 2023년 4월 27일 17시 37분 9초
- 조회
- 1,012
- 본인은 4월 23일 초막골야영장 관리실에 "장기조직기증희망등록증",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주차비 결재와 「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야영장 사용료 50% 감면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시 당연히 감면된 사용료로 재결재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확인 결과 주차비(4월 23일 14:43)만 결제되었습니다.
- 아마도 단순한 사무처리 실수로 생각되며, 야영장 관계관께서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하여 잘 못 알고 계신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 추후 저도 야영장 사용시 감면을 위한 재결재가 되었는지 학인하겠지만, 관리실 담당자께서도 착오 없도록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