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초과의 무서움
- 작성자
- 최진영
- 등록일자
- 2024년 10월 19일 15시 25분 7초
- 조회
- 165
2박3일 데크에서 보내고 방금 나왔어요.
초막골캠핑장은 지인의 추천으로 추첨후 추가로 하루 더해 2박3일 경험했어요. 첫날은 평일이라 매우 한가하고, 밤에는 데크사이트의 고요함이 최고였습니다.^^
2일차 새벽부터 비가 계속와서 처음에는 운치를 더한다는 기뿜에 흠뻑 취했으나... 14시 옆대크에 지인이 오는 시간부터 많은 짐과 함께 소나기를 친구 삼아 지인의 텐트피칭으로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길어지네요.
데크2개를 아빠들과 아이들만 사용하다보니 계속된 비와 바람으로 아이들은 잠을 설치고, 9시에 깨워서 고작 컵라면 먹이고 부랴부랴 짐을 쌰야했고요. 젖은 텐트와 아빠들의 경험부족으로 짐을 필요이상으로 준비했고, 미친듯이 노력했지만, 11시 56분에 체크아웃 준비를 완료하고 나가려는 찰나에 관리하시는 여성분이 1시간 초과했으니 과징금을 내라고했습니다.
엄마들을 쉬도록하려고 아빠들이 준비하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데크당1만원... 총2만원의 추가비용이 나왔고, 사실 상 다음분을 위해서 젖은 물품을 우겨넣고 쓰레기 분리수거까지하고 나가려는데, 즐겁게 마무리하고 좋은 추억을 완성하려는 마지막 단추가 비뚤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상 1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1시간 초과금이 1박(다자녀할인) 이용요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나오니 엄청나게 아쉬웠습니다.
돈의 크고작음의 문제가 아니며, 전날의 악천후 및 부모가 아닌 편부가정의 취약함, 영수증 상(1시간초과 과징금)의 모호함 등이 못내 아쉬움이 남아서 장문의 글을 남깁니다.
저를 돕기위해서 함께 늦게 나갈수 밖에 없었던 지인의 가정에도 죄송하고, 과징금을 청구하시는 여성분께는 다른가정에는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징벌적 과징금이 아닌, 약간만 융통성 있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퇴실시간을 지키지 못한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