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2019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급 안내
- 작성자
- 등록일자
- 2019년 3월 28일 17시 56분 4초
- 조회
- 1,089
2019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급 안내
경기도에서는 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일 기준 만 24세 청년이면서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계신 청년은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여
매분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지급기준 및 대상
분기별 | 지급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일 |
1분기 | 2019. 1. 1. | ’94. 1. 2. ~ ’95. 1. 1. | 4. 8. ~ 4. 30. | 5. 15. 한 |
2분기 | 2019. 4. 1. | ’94. 4. 2. ~ ’95. 4. 1. | 6. 1. ~ 6. 30. | 7. 20. |
3분기 | 2019. 7. 1. | ’94. 7. 2. ~ ’95. 7. 1. | 9. 1. ~ 9. 30. | 10. 20. |
4분기 | 2019. 10. 1. | ’94. 10. 2. ~ ‘95. 10. 1. | 11. 1. ~ 11. 30. | 12. 20. |
-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을 참고하여 매분기 신청
- 3분기 지급대상자는 올해 3~4분기와 내년도 1~2분기 신청
- 4분기 지급대상자는 올해 4분기와 내년도 1~3분기 신청
지원내용 : 분기당 25만원 (최대 연100만원 지급)
지급형식 : 군포시 지역화폐 (카드형)
지급조건 : 만 24세 청년+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신청방법 : 온라인 본인 신청
※ 홈페이지 주소 http://account.jobaba.net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 부득이한 신청자에 한해 제한적 수기 접수(동주민센터 신청)
제출(업로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최근5년간 주소 이력 포함,
신청기간 내 발급분),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추진체계
신 청 | ⇒ | 심 사 | ⇒ | 선 정 | ⇒ | 카드발송, 등록 | ⇒ | 지 급 |
온라인신청 수기접수(제한적) | 연령, 거주기간 신청서/증빙서류 충족여부 확인 | 명단확인,오류검증 지급대상자 확정 | 지급대상자에게 空카드발송 지급대상자는 카드수령·등록 | 청년배당 개별지급(충전) | ||||
신청자 | 동주민센터 | 시·군 | 지역화폐운영사 지급대상자 | 지역화폐운영사 |
문의 : 경기도 콜센터(☎120),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 (☎390-0790, 0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