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및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 임산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구분 | 추가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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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하는 자 |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장애인증명서 | 1. 등록신청서 2. 서약서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하는 자 | 1. 복지카드 or 신분증 앞/뒷면 사본 2.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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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1. 신분증 앞/뒷면 사본 2. 보행상 장애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거나 휠체어 이용여부의 문구가 명시된 종합병원 급에서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불가)하단 ※ 진단서 필수요건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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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이용) |
1. 신분증 앞/뒷면 사본 2.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빙서류 |
※ 진단서 필수요건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움 or 불가능함‘ 문구 반드시 명시
-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반드시 명시 (기간 없을 시 6개월 이용)
-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발급
-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진단서의 휠체어 이용자임을 반드시 명시
- 종합병원 검색 사이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메인페이지→의료정보→병원ㆍ약국찾기→병원ㆍ약국 종류별 찾기)
- 보건소, 의원, 단일 과 진료기관은 불가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하는 자 추가서류 안내
구분 | 대상자 | 안내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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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장애 △ 대상 고객 서류 (고객 해당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요청 발급) |
2019년 7월 이전 장애 판정자 | 사회복지사에게 보행상 장애 유무를 작성 요청하여 장애인 증명서 비고란에 명시 후 제출 |
2019년 7월 이후 장애 판정자 | 장애정도 추가결과 심사안내문’을 사회복지사에게 요청 |
※보행상 장애 해당일 경우에만 ‘장애인’으로 등록 가능 / 비해당의 경우 일시적 장애로만 등록 가능
(진단서 제출 필요, 진단서 필수조건 참고)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구분 | 장애유형 | 심한 장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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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척 장애 | 지체장애 | 상지 절단 | △ |
하지 절단 | ○ | ||
상지 관절 | △ | ||
하지 관절 | ○ | ||
상지 기능 | △ | ||
하지 기능 | ○ | ||
척추 장애 | ○ | ||
변형 장애 | |||
뇌병변장애 | ○ | ||
시각장애 | ○ | ||
청각장애 | 청력 | ||
평형 | ○ | ||
언어장애 | |||
신장장애 | ○ | ||
심장장애 | △ | ||
호흡기장애 | △ | ||
간장애 | △ | ||
안면장애 | |||
장루ㆍ요루장애 | △ | ||
뇌전증장애 | |||
정신적 장애 | 지적장애 | △ | |
자폐성장애 | △ | ||
정신장애 | △ |
특별교통수단 이용기간
구분 | 이용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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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보행상 장애 ○ | 최근이용일 기준 3년까지 보관 |
보행상 장애 △ | ||
일시적 장애 | 진단서에 명시된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기간 (기간이 명시되지않을 시 6개월) |
|
임산부 | 출산 이전: 출생예정일 출산 이후: 출산일 기준 12개월 |
이용요금
기본요금(10km) | 초과요금(10km 이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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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요금(1,500원 / 2024년 1월 기준) | 5km당 100원 가산 | 이용요금은 카드결제만 가능 |
이용방법
- 이용 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서 등 제출서류 한글(HWP)다운로드MS워드(DOCX) 다운로드 - 고객 등록 완료 후 콜 센터 1666-0420(시외), 1899-4428(시내) 전화
- 또는 광역 앱(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광역 홈페이지(https://ggsts.gg.go.kr)를 통해 신청
- (※경기도 광역 홈페이지 or 앱 회원가입을 해야만 앱, 홈페이지 접수 이용가능)
- 당일콜(즉시콜) : 목적의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야간콜의 경우 (21시 ~ 06시) 운영(1899-4428 전화로만 접수 가능)
- 신청일 출발지 승차 후 목적지 하차(출발지 군포시내여야 가능)
이용제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누적 위반 시 7일간 차량 이용 제한
- 장애인등록증 미소지나 유효기간 경과자
-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 중증 환자가 보호자 없이 탑승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열 보호자석(1개 좌석) 이상의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
- 상담원, 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 상담원의 상담이나 예약을 방해하거나 장난 전화를 주기적으로 할 경우
-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의 기물을 손괴한 경우
- 이용 후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차량 이용신청 후 별도의 통보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차량 도착 후 일정 시간 승차하지 않는 경우, 차량배차 후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 이용자의 개인사유로 탑승하지 않는 경우
- 기타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용 등을 저해하는 경우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가 차량 탑승 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경기도 사전예약 및 즉시 콜 배차 후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취소 횟수가 6회 이상일 경우
협조사항
- 승차 위치에서 대기 및 증명서(복지카드 또는 신분증) 제시
- 운전원(차량) 지정 불가 및 접수 사항 이외 운행 불가(운행 중 합승, 경유 등 불가)
- 취소 및 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2시간 전에 연락
- 직원의 안전 조치(보호자 동승, 안전벨트 착용, 애완견 탑승 제한 등) 준수
- 운행 방해(운전원 신체접촉, 종교 강요, 폭언, 과도한 음주 등)행위 금지
※ 고객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실천사항
- 이용하시는 고객을 내 가족같이 친절히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의 철저한 점검과 안전운행을 통하여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객님이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 차량을 필요로 하시는 모든 고객에게 고른 혜택과 고객의 요구에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행복한 최고의 친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고객을 섬기는 친절한 마음과 태도로 작은 것에도 귀 기울여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안내 및 문의
- 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나 기타 불편사항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 1899-4428 · 팩스 : 031-390-7630 · 이메일 : gpcc@gunpou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