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및 제출서류
-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임산부 및 일시적 장애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이용대상자 신분증 미지참 시 탑승 불가(보호자 2명까지 탑승 가능)
구분 | 추가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심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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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하는 자) |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장애인증명서 | 1. 등록신청서 2. 서약서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14일 이내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하는 자) | 1.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장애인증명서 2. 보행상 장애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렵다는 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반드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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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1. 신분증 사본 2. 보행상 장애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렵다는 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반드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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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장애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1. 신분증 사본 2. 보행상 장애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렵다는 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반드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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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2조에 의한 임산부 (분만 후 6개월까지) | 1. 신분증 사본 2.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빙서류 |
※ 휠체어이용자는 보조기기급여대상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로 심사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구분 | 장애유형 | 심한 장애(중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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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애 | 지체장애 | 상지 절단 | △ |
하지 절단 | ○ | ||
상지 관절 | △ | ||
하지 관절 | ○ | ||
상지 기능 | △ | ||
하지 기능 | ○ | ||
척추 장애 | ○ | ||
변형 장애 | 해당없음 | ||
뇌병변장애 | ○ | ||
시각장애 | ○ | ||
청각장애 | 청력 | 해당없음 | |
평형 | ○ | ||
언어장애 | 해당없음 | ||
신장장애 | ○ | ||
심장장애 | △ | ||
호흡기장애 | △ | ||
간장애 | △ | ||
안면장애 | 해당없음 | ||
장루·요루장애 | △ | ||
뇌전증장애 | 해당없음 | ||
정신적 장애 | 지적장애 | △ | |
자폐성장애 | △ | ||
정신장애 | △ |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함
특별교통수단 이용기간
구분 | 이용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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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행상 장애 ○ | 5년 |
보행상 장애 △ |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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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
임산부 | 분만 후 6개월 |
이용요금
기본요금 | 초과요금 | 비고 |
---|---|---|
10km 1,200원 | 5km당 100원 | - |
※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비용 등은 이용 고객 부담
이용방법
- 이용 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서 등 제출서류 한글(HWP)다운로드MS워드(DOCX)다운로드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라 이용 고객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음
※ 이용신청서 이메일 접수 :gpcc@gunpouc.or.kr - 고객 등록 완료 후콜 센터 (1899-4428)사전 예약 전화 신청
- 사전예약 : 평일은 치료목적만 가능, 토요일 및 공휴일은 목적 제한 없이 이용가능
- 당일콜 : 목적의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야간콜의 경우 (22시 ~ 06시) 예약
- 신청일 출발지 승차 후 목적지 하차
사전예약(예약가능한 요일별 표기 예시)
현재 요일 기준 | 예약가능 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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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수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목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일요일 |
금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월요일, 화요일 |
토요일 | 토요일 | 일요일 | 화요일 |
일요일 | 예약불가 |
- 선착순으로 먼저 사전 예약을 신청한 고객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평일: 치료목적만 / 토요일 및 공휴일: 목적의 제한없음) - 예약은 08:00부터 가능하며, 미리 07:50분 또는 07:55분에는 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 예시) 오전 08시 부터 예약가능, 오전 07시59분, 즉 08시 이전에는 예약 불가
이용제한
이용(승차) 거부
- 복지카드(신분증)등 증빙서의 제시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실제 탑승인과 복지카드(신분증) 및 증빙서의 이용 대상자가 다를 경우
- 보호자 없이 탑승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일 이용 제한
- 당일 제한 예약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 예약 취소한 경우
- 사전 연락 없이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미승차한 경우
- 차량이 신청 지점으로 갔으나 고객이 없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 상담원 및 운전원의 정당한 요구(안전 조치 등) 및 안내에 불응하는 경우
1개월 제한
- 당일 이용제한의 사유로 제한된 횟수가 월 5회 이상인 경우
- 교통약자와 동반할 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동승 및 중도 하차를 요구한 경우
- 본래 이동 목적과는 다르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
- 의도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을 방해한 경우(욕설, 폭행, 방뇨, 오물투기 등)
- 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공유재산을 손괴한 경우
기타
- 요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 이용 제한
- 이용 제한 제외 :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긴급한 부상, 질병 등)
협조사항
- 예약시간 및 승차 위치에서 대기 및 증명서(복지카드, 치료시 진단서 등) 제시(제출)
- 운전원(차량) 지정 불가 및 예약 사항 이외 운행 불가(운행 중 합승, 경유 등 불가)
- 취소 및 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2시간 전에 연락
- 직원의 안전 조치(보호자 동승, 안전벨트 착용, 애완견 탑승 제한 등) 준수
- 운행 방해(운전원 신체접촉, 예약 및 종교 강요, 폭언, 과도한 음주 등)행위 금지
※ 고객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실천사항
- 이용하시는 고객을 내 가족같이 친절히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의 철저한 점검과 안전운행을 통하여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객님이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 차량을 필요로 하시는 모든 고객에게 고른 혜택과 고객의 요구에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행복한 최고의 친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고객을 섬기는 친절한 마음과 태도로 작은 것에도 귀 기울여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안내 및 문의
- 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나 기타 불편사항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 1899-4428 · 팩스 : 031-390-7630 · 이메일 : gpcc@gunpou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