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도시공사, 의왕,안양도시공사와 이해충돌방지법 실천 및 청렴릴레이 캠페인 진행
- 작성자
- CS담당자
- 등록일자
- 2022년 12월 29일 9시 22분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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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도시공사는 지난 13일 의왕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와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5월 19일에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군포도시공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내규’를 제정하고 감사부서의 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했다.
□ 아울러 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과 법 위반에 따른 징계·처벌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제출 의무사항을 재강조하고 전파하도록 했다.
□ 이번 캠페인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선도적인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의지 표명을 위해 진행됐으며, 군포도시공사가 주체가 되어 의왕, 안양도시공사를 직접 방문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나누었다.
□ 김상균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캠페인과 연계된 청렴릴레이도 추가로 진행해 감사협의체를 통한 직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한편 군포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는 지난 2021년 9월 감사의 선진화 및 윤리·인권경영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감사협의체’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