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도시공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특별 교육 실시
- 작성자
- CS담당자
- 등록일자
- 2021년 11월 30일 9시 32분 3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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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도시공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특별 교육 실시
- 내년 5월 시행…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경영 박차-
군포도시공사는 11월 25일 공사 대강당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전문가 초빙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통제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했으며, 교육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목적 및 배경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주요내용 등이었으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 기피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자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등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공사 원명희 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에서 임직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공사는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경영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하여 시민께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최고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