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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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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부 [군포국민체육센터]군포국민체육센터 실내시설 사용 안내

작성자
국민체육센터팀
등록일자
2020년 10월 15일 11시 17분 12초
조회
869

군포국민체육센터 실내시설 사용 안내

(탁구장, 배드민턴장, 다목적체육관, 헬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안전과 생활방역을 위해 군포국민체육센터의 실내 체육시설 일부와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 - 탁구장, 배드민턴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구분

평일

일요일, 공휴일

시간

06시 ~ 22시

(헬스장은 06시~21시50분)

09시 ~ 18시

(헬스장 미운영)


※다목적체육관은 일요일, 공휴일에 08시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시설별 주의사항]


시설별 주의사항

배드민턴

탁구

다목적체육관

헬스

○ 1번, 2번, 5번 코트 사용 불가

(3번, 4번, 6번만 사용가능)

※ 사회적 배려석 코트 운영 안함

○ 9번 코트부터 16번 코트까지 사용 불가

(1~8번만 사용가능)  

※ 사회적 배려석 코트 운영 안함

○ 사용인원 30명으로 제한

(30명 초과시 사용불가)

○ 소독 및 방역을 위한 일부 시간 사용 불가

※ 소독 방역작업 시간: 13:00~13:30

동시간대 30명까지 입장 가능

(초과시 이용불가)


※ 배드민턴 예약시 온라인(사용일 7일전부터) 사전 예약을 우선 받고, 현장 예약은 잔여석이 있을시, 당일 사용시간 2시간 전부터 현장방문하여 예약 가능합니다.

헬스장 일일이용자는 안내데스크로 방문하여 이용권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무인발권기 이용불가)

  


[배드민턴 코트 배치도]





[탁구장 코트 배치도]




군포시 체육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군포시민, 군포시 체육단체 및 산하단체에게만 개방합니다. - 개인 신분증 필수 지참

※ 군포시 체육단체: 군포시 체육회, 군포시 장애인 체육회

※ 산하단체: 체육단체로 부터 인준을 받은 회원단체와 그 단체에 소속된 동호회

※ 주소지 확인을 위해 모든 이용자께서는 신분증을 필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체육단체 및 산하단체 회원 별도 확인)

※ 단, 관외 거주자가 군포 소재 사업장 재직 시 입장 가능합니다.(재직증명서(또는 사원증)와 신분증 모두 필수지참)


2. 마스크 미 착용자는 체육시설 출입 및 이용이 불가합니다.


3. 방문자는 반드시 지정 장소에서 체온 측정 후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스캔 작성바랍니다.

※ 전자출입명부: 배치되어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스캔 → 사용자 이름, 핸드폰 번호 등록(최초 1회) → 문자 수신 URL 접속 문진표 작성

※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사용방법 공지사항 1305번 참고


4. 마스크 착용 등 기타 방역지침 안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불응 시 시설 이용 제한)


5. 3층, 4층의 샤워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한칸 건너 한칸씩 이용 가능합니다.


6. 다목적체육관의 사내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제한합니다.

 

※ 문의전화: 군포국민체육센터 031-390-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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