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레저부 [군포국민체육센터]군포국민체육센터 실내시설 사용 안내
- 작성자
- 국민체육센터팀
- 등록일자
- 2020년 10월 15일 11시 17분 12초
- 조회
- 869
군포국민체육센터 실내시설 사용 안내
(탁구장, 배드민턴장, 다목적체육관, 헬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안전과 생활방역을 위해 군포국민체육센터의 실내 체육시설 일부와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 - 탁구장, 배드민턴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구분 | 평일 | 일요일, 공휴일 |
시간 | 06시 ~ 22시 (헬스장은 06시~21시50분) | 09시 ~ 18시 (헬스장 미운영) |
※다목적체육관은 일요일, 공휴일에 08시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시설별 주의사항]
시설별 주의사항 | |||
배드민턴 | 탁구 | 다목적체육관 | 헬스 |
○ 1번, 2번, 5번 코트 사용 불가 (3번, 4번, 6번만 사용가능) ※ 사회적 배려석 코트 운영 안함 | ○ 9번 코트부터 16번 코트까지 사용 불가 (1~8번만 사용가능) ※ 사회적 배려석 코트 운영 안함 | ○ 사용인원 30명으로 제한 (30명 초과시 사용불가) | ○ 소독 및 방역을 위한 일부 시간 사용 불가 ※ 소독 방역작업 시간: 13:00~13:30 ○동시간대 30명까지 입장 가능 (초과시 이용불가) |
※ 배드민턴 예약시 온라인(사용일 7일전부터) 사전 예약을 우선 받고, 현장 예약은 잔여석이 있을시, 당일 사용시간 2시간 전부터 현장방문하여 예약 가능합니다.
※ 헬스장 일일이용자는 안내데스크로 방문하여 이용권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무인발권기 이용불가)
[배드민턴 코트 배치도]
[탁구장 코트 배치도]
군포시 체육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군포시민, 군포시 체육단체 및 산하단체에게만 개방합니다. - 개인 신분증 필수 지참
※ 군포시 체육단체: 군포시 체육회, 군포시 장애인 체육회
※ 산하단체: 체육단체로 부터 인준을 받은 회원단체와 그 단체에 소속된 동호회
※ 주소지 확인을 위해 모든 이용자께서는 신분증을 필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체육단체 및 산하단체 회원 별도 확인)
※ 단, 관외 거주자가 군포 소재 사업장 재직 시 입장 가능합니다.(재직증명서(또는 사원증)와 신분증 모두 필수지참)
3. 방문자는 반드시 지정 장소에서 체온 측정 후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스캔 작성바랍니다.
※ 전자출입명부: 배치되어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스캔 → 사용자 이름, 핸드폰 번호 등록(최초 1회) → 문자 수신 URL 접속 문진표 작성
※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사용방법 공지사항 1305번 참고
4. 마스크 착용 등 기타 방역지침 안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불응 시 시설 이용 제한)
5. 3층, 4층의 샤워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한칸 건너 한칸씩 이용 가능합니다.
6. 다목적체육관의 사내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제한합니다.
※ 문의전화: 군포국민체육센터 031-390-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