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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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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부 [군포국민체육센터]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군포국민체육센터 이용 제한 안내

작성자
국민체육센터팀
등록일자
2020년 11월 20일 10시 50분 39초
조회
53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군포국민체육센터 이용 제한 안내

(탁구장, 배드민턴장, 다목적체육관, 헬스, 풋살장)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으로 군포국민체육센터의 체육시설 일부 코트와 사용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단계 적용기간: 현재부터 ~ 2020.12.2(수) 24시까지





[시설별 주의사항]


시설별 주의사항

배드민턴

탁구

다목적체육관

헬스

풋살

○ 1번, 2번 코트 사용 불가

(3번, 4번, 5번, 6번만 사용가능)

※ 사회적 배려석 코트 운영 안함

○ 1번 코트부터 8번 코트까지 사용 불가

(9~16번만 사용가능)

※ 사회적 배려석 코트 운영 안함

○ 체육행사 사용인원 80명 미만

○ 소독 및 방역을 위한 일부 시간 사용 불가

※ 소독 방역작업 시간: 13:00~13:30

동시간대 30명까지 입장 가능

(초과시 이용불가)

○ 체육행사 사용인원 50명 미만


※ 사전 온라인 예약자는 기존대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개별연락 드립니다.)

※ 탁구와 배드민턴은 전부 온라인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며(사용일 7일전부터), 현장 예약은 잔여석이 있을시, 당일 사용시간 2시간 전부터 현장방문하여 예약 가능합니다.

※ 탁구 7, 8번 코트는 군포시 엘리트 대표선수가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한하여 사용시간 2시간 전 당일현장방문 예약을 받습니다.(군포시 엘리트 시대표 사용시간: 월~금 13시~18시) 

헬스장 일일이용자는 안내데스크로 방문하여 이용권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무인발권기 이용불가)


  



군포시 체육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군포시민, 군포시 체육단체 및 산하단체에게만 개방합니다. - 개인 신분증 필수 지참

※ 군포시 체육단체: 군포시 체육회, 군포시 장애인 체육회

※ 산하단체: 체육단체로 부터 인준을 받은 회원단체와 그 단체에 소속된 동호회

※ 주소지 확인을 위해 모든 이용자께서는 신분증을 필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체육단체 및 산하단체 회원 별도 확인)

※ 단, 관외 거주자가 군포 소재 사업장 재직 시 입장 가능합니다.(재직증명서(또는 사원증)와 신분증 모두 필수지참)


2. 사용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미 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3. 방문자는 반드시 지정 장소에서 체온 측정 후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스캔 작성바랍니다.

※ 전자출입명부: 배치되어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스캔 → 사용자 이름, 핸드폰 번호 등록(최초 1회) → 문자 수신 URL 접속 문진표 작성

※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사용방법 공지사항 1305번 참고


4. 건물 내 음식물 섭취가 불가합니다.


5. 3층, 4층의 샤워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한칸 건너 한칸씩 이용 가능합니다.


6. 다목적체육관의 사내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제한합니다.


7. 수영장 및 강습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문의전화: 군포국민체육센터 031-390-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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