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금고지정 공고
- 작성자
- 등록일자
- 2016년 12월 20일 17시 59분 28초
- 조회
- 1,876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제2016-63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금고지정 공고
『지방공기업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금고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20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다 음 -
1. 지정금고 : 농협은행 군포시지부
2. 금고현황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3. 약정기간 : 4년(2017.1.1∼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