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공고]군포시시설관리공단 금고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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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 24일 10시 14분 2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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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시설관리공단공고 제2016-22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금고지정 공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제56조에 따라 금고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1월 07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다 음 -
1. 지정금고 : 농협은행 군포시지부
2. 금고현황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3. 약정기간 : 1년(2016.1.1∼201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