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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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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공고]군포시시설관리공단 금고지정

작성자
등록일자
2016년 1월 24일 10시 14분 29초
조회
1,132

군포시시설관리공단공고 제2016-22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금고지정 공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제56조에 따라 금고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1월 07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다     음  -

 1. 지정금고 : 농협은행 군포시지부

 2. 금고현황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3. 약정기간 : 1년(2016.1.1∼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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