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레저부 [군포국민체육센터]군포국민체육센터 환불 안내(수강신청 전용)
- 작성자
- 등록일자
- 2019년 3월 19일 20시 50분 12초
- 조회
- 4,186
군포국민체육센터 환불 안내
(수강신청 전용)
군포국민체육센터 환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하고자 합니다.
당일 결제자 환불 | 당일 이후 환불 |
○ 당일 근무시간 중 환불 (카드 결제자는 반드시 결제 카드 지참) | ○ 환불 신청서 작성 후 개인 계좌로 금액 입금 |
1.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신청서 내 “싸인”으로 쓰인 부분은 반드시 자필서명 혹은 도장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2) 계좌는 신청자 본인의 계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는 보호자의 계좌 가능)
3) 취소 신청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리인은 가족에 한하며,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 내 “수강료”는 결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환불금액”은 반환받을 금액을 의미합니다.
6) 환불금액은 개인 계좌로 입금되며, 최대 2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7) 신청서는 방문 혹은 팩스로 접수합니다.(팩스번호: 031-390-7640 팩스 송신 후 연락 필수)
2. 환불 기간에 따른 반환 금액 규정
1) 당일 결제는 당일 전액 환불(현장방문 결제 고객은 반드시 신분증 및 결제 카드 지참)
2) 강습 시작 전 취소: 전액 환불
3) 해당 월 총 강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 취소: 해당 월 강습료에 잔여 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4) 해당 월 총 강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취소: 환불 불가
문의전화: 031-390-7711
- 수강(강습)취소 신청서.hwpx [ Size : 173.54KB , Down : 16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