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육레저부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군포국민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 운영안내

작성자
국민체육센터팀
등록일자
2022년 1월 18일 14시 55분 17초
조회
496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군포국민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 운영안내

 

  

⊙ 적용기간 : 2022. 1. 17.(월) ~ 2022. 2. 6.(일) 

⊙ 운영시설

사용 가능 시설 : 실내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다목적 체육관, 잔디 축구장, 풋살장

- 수영 및 생활체육 강습운영 실시

 

⊙ 운영 시간 및 이용안내

1. 탁구장, 배드민턴장,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구분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 탁구

헬스

평일

06시 ~ 21시

06시 ~ 20시 50분

토요일

06시 ~ 21시

06시 ~ 20시 50분

일요일&공휴일

09시 ~ 18시

헬스장 미운영

체육시설 이용안내

 - 온라인 배드민턴, 탁구 예약 시 사용일 7일 전 부터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으며, 현장 예약은 당일 사용시간 2시간 전부터 현장 방문하여 예약 가능

 - 다목적 체육관은 일요일(또는 공휴일)에 08시부터 사용 가능

 - 헬스장 월 이용자 및 일일이용자는 안내데스크로 방문하여 이용권을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무인발권기 이용불가)이용 가능 인원이 

   초과 되었을 경우 입장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 헬스장 소독시간: 13시~13시 30분, 18시~18시 30분 (소독시간동안 운동 불가)


체육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군포시민, 군포시 체육단체 및 산하단체에게만 개방합니다. - 개인 신분증 원본 필수 지참

 ※ 군포시 체육단체: 군포시 체육회, 군포시 장애인 체육회

 ※ 산하단체: 체육단체로 부터 인준을 받은 회원단체와 그 단체에 소속된 동호회

 ※ 주소지 확인을 위해 모든 이용자께서는 신분증 원본을 필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체육단체 및 산하단체 회원 별도 확인)

 ※ 단, 관외 거주자가 군포 소재 사업장 재직 시 입장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분증 원본 모두 필수지참)

실내 체육시설 이용자는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확인 후 입장가능

마스크 미 착용자는 체육시설 출입 및 이용이 불가합니다.

- 방문자는 반드시 지정 장소에서 체온 측정 후 출입명부 작성바랍니다.

 ※ 체온이 37.5도가 넘을 시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마스크 착용 등 기타 방역지침 안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불응 시 시설 이용 제한)

- 군포국민체육센터의 샤워시설은 이용 가능합니다.


2. 수영장

네번째 일요일, 국·공휴일 미운영 


이용요일

시간

대상

평일

(월~금)

1부

08:00~08:50

· 평 일: 200명 이용

 

· 토요일: 120명 이용

 

※ 1부당 정원 40명

 

(남자: 20명, 여자: 20명)

2부

13:00~13:50

3부

18:00~18:50

토요일

1부

07:00~08:50

2부

10:00~11:50

3부

13:00~14:50

4부

15:00~16:50

일요일

1부

10:00~11:50

2부

13:00~15:50

 

※ 입장시간: 사용 시간 25분 전부터 탈의실 입장 가능 (수영시작 시간은 사용시간과 동일)

 

3. 축구장, 풋살장

- 축구장: 동절기 운영(11월~2월) 07시 ~ 17시

- 풋살장: 06시 ~ 22시까지 (동하절기 구분 없음)

※ 이용 고객 전원 출입명부 작성 필수


⊙ 업장별 이용 가능 인원

  - 실외 체육시설

시설명

이용가능인원

축구장

총 33명(사적모임 6명 + 접종완료자 27명)

풋살장

총 15명(사적모임 6명 + 접종완료자 9명)

야외 농구장

(개방시설)

총 6명(사적모임 준수)

 ※ 단, 사적모임 제한 6명을 초과한 인원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 최대 경기인원 1.5배 적용은 정식 대관시 가능(개방시설은 사적모임 인원 기준으로 이용)


 - 실내 체육시설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확인

1. 접종완료자 확인

- 전자증명서: COOV앱, QR체크

- 종이증명서: 접종완료 등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

-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2. 미완료자, 예외자 확인

-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결과):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예외자(의학적 사유로 한정):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시설명

이용가능인원

비고

배드민턴

1면당 총 6명 (동호회별 사적모임 6명 준수)

샤워시설

이용가능

탁구장

1탁당 총 6명 (동호회별 사적모임 6명 준수)

다목적체육관

농구 : 총 15명 (경기 필수 인원 1.5배)

배구(9인) : 총 27명 (경기 필수 인원 1.5배) 

배드민턴 등 : 총 6명 (동호회별 사적모임 6명 준수)

※ 운동특성상 5명 이상 모여야 경기 성립이 가능한 운동시설에 대해 1.5배 적용

헬스장

동시 입장인원 30명

수영장

1타임 당 40명(남자 20, 여자 20)

    

※ 실내시설 이용가능자

  - 접종완료자 및 PCR음성 확인자(48시간 이내 결과): 48시간이 해당하는 자정까지 이용가능

  -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이용가능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