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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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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안내

작성자
시민체육광장팀
등록일자
2020년 8월 30일 9시 30분 37초
조회
1,016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안내> 


코로나19가 지속적인 확산 추세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방역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시설 : 실내체육시설

○ 적용 기간 : 2020. 8.30.(일) 0시 ~ 9. 6.(일) 24시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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