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군포도시공사 직인 신조 공고 작성자 군포도시공사 등록일자 2021년 10월 1일 17시 31분 1초 조회 389 공고번호 2021-52군포도시공사 직인 신조 공고군포도시공사 직인관리규정 제7조(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에 의거 신조한 직인을 동 규정 제10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년 10월 1일군포도시공사 사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포도시공사 공고 제2021-52호 공고문 1부.pdf [ Size : 69.98KB , Down : 114 ]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