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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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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군포도시공사 직인 신조 공고

작성자
군포도시공사
등록일자
2021년 10월 1일 17시 31분 1초
조회
389

공고번호 2021-52


군포도시공사 직인 신조 공고


군포도시공사 직인관리규정 제7조(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에 의거 신조한 직인을 동 규정 제10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군포도시공사 사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PDF 파일 군포도시공사 공고 제2021-52호 공고문 1부.pdf [ Size : 69.98KB , Down : 114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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