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레저부 [시민체육광장] 축구장, 제1체육관 사용료 납부 안내 작성자 등록일자 2014년 8월 29일 14시 45분 15초 조회 1,039 축구장, 제1체육관 사용료 납부 안내 □ 시행시기 : 2014. 10. 1(수) 예약분부터 □ 내 용 ○ 축구장, 1체육관 사용신청자는 담당부서의 사용 승인 후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허가를 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사전에 사용신청이 있어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예약이 자동취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시민체육광장 대관실(390-7677)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