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2017년 달라지는 제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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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17일 10시 16분 2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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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제도 알림
군포시 및 전국 공통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군포시에서만 달라지는 제도
군포 전 시민 화장장려금 지급
마을버스 도착정보 서비스 확대 제공
제 목 | 종 전 | 달 라 진 내 용 | 근거 및 시행시기 | 담당부서 |
군포 전 시민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려금 50~20만원 지급 (대 상 자 : 사망일 6개월전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저소득 취약계층의 연고자) (지원금액 : 15세 이상-50만원, 15세 미만-20만원) | 화장장려금 30만원 지급 (대 상 자 : 사망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지원금액 : 30만원(실비 30만원 미만은 실비 지급)) |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2017.1.1.) | 위생과 (390-0165) |
마을버스 도착정보 서비스 확대 제공 | 마을버스정보 자체 수집 및 제공 ※ 경기도와 미통합 | 마을버스정보 경기도 통합 제공 - 제공매체 : 정류소 안내기, 스마트폰, 홈페이지, ARS ※ 경기도 통합 제공율 100% 달성 (21개시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17년 중) | 교통과 (390-0844) |
2. 전국 경기도(공통)에서 달라지는 제도
가. 일반행정분야
나. 산업·경제분야
다. 문화·체육·관광분야
라. 농정해양·축산산림분야
마. 보건·복지·여성분야
바. 환경분야
사. 도시·교통·건설분야
아. 재난안전분야
※ 각 분야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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