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레저부 소규모체육시설 공원내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안내(9.13~)
- 작성자
- CS담당자
- 등록일자
- 2021년 9월 14일 17시 20분 5초
- 조회
- 596
<공원내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개방일: 9. 13(월) ~
공 원 명 |
체육시설 |
면수 |
방역기준 |
한얼근린공원 |
테니스장 |
2 |
※ 1면 당 주간 4명(18시 이전) 야간 2명 가능(18시 이후) |
배드민턴장 |
9 |
||
오금근린공원 |
배드민턴장 |
2 |
|
중앙근린공원 |
배드민턴장 |
6 |
|
테니스장 |
1 |
||
제일공원 |
배드민턴장 |
3 |
※ 개방 제외 시설: 족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 방역수칙(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 문 의: 시민체육시설팀 031-390-7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