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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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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리부 양지공원내 지하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등록일자
2015년 2월 25일 14시 3분 59초
조회
1,680

군포시 공고 제 2015 – 213호

 

군포시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행정예고

 

시민들에게 주차난 해소 및 서비스 질 향상과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군포시 산본동 1153번지 소재『양지공원내 지하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료화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이해관계인 및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2월 23일

 

군 포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양지공원내 지하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운영』

2. 행정예고 목적 : 민들에게 주차난 해소 및 서비스의 질 향상과 이면도로의 주차서 확립을 위해 양지공원내 지하 공영(노외)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 하고자 함.

3. 일반현황

주 차 명

위 치

주차

면수

급지

운영방법

양지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군포시 산본동 1153번지

(양지공원내)

258면

2급지/

3급지

위탁관리

 

4. 주차요금

요금체계 : 2·3급지의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요금 적용

- 근 거 :군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 방 침 :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월 정기권 주차시 주차요금 감면 혜택

- 적 용 : 장이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급지를 조정 할 수 있음

- 요금액 : 월 정기권 30,000원, 시간 주차 2급지 적용

 

< 양지공원 주차장 주차요금 >

주 차 요 금

1회 주차요금

(1구역 처음30분 기준)

매 10분 초과시마다

1일 주차권

월 정기권

주 간

야 간

주·야간

500원

100원

4,000원

20,000원

10,000원

30,000원

2급지(노외)

2급지(노외)

2급지(노외)

3급지(노상)

3급지(노상)

3급지(노상)

※ 주·야 시간 구분 : 주간은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그 외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 하절기(4 ~ 10월) : 08:00~ 20:00 / 동절기(11 ~ 3월) : 09:00 ~ 19:00

단, 운영상 필요시 주·야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유료화운영 예정시기 : 2015. 3월중

6. 공고방법 : 군포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7.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8.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5. 2. 23 ~ 3. 9(14일간)

 

9. 의견제출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의거 군포시 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5. 2. 23 ~ 3. 9(14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844)

(교통과 교통시설팀)

- 전 화 : ☎ 031 - 390 – 0856

- 팩 스 : ☎ 031 - 390 – 0779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소관부서

교 통 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김 기 년

전화번호

(031)390 -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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