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리부 양지공원내 지하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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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월 25일 14시 3분 5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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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고 제 2015 – 213호
군포시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행정예고
시민들에게 주차난 해소 및 서비스 질 향상과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군포시 산본동 1153번지 소재『양지공원내 지하 공영(노외)주차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료화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이해관계인 및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2월 23일
군 포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양지공원내 지하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운영』
2. 행정예고 목적 : 시민들에게 주차난 해소 및 서비스의 질 향상과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양지공원내 지하 공영(노외)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 하고자 함.
3. 일반현황
주 차 명 |
위 치 |
주차 면수 |
급지 |
운영방법 |
양지공원 지하공영주차장 |
군포시 산본동 1153번지 (양지공원내) |
258면 |
2급지/ 3급지 |
위탁관리 |
4. 주차요금
○ 요금체계 : 2·3급지의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요금 적용
- 근 거 :『군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 방 침 :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월 정기권 주차시 주차요금 감면 혜택
- 적 용 : 시장이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급지를 조정 할 수 있음
- 요금액 : 월 정기권 30,000원, 시간 주차 2급지 적용
< 양지공원 주차장 주차요금 >
주 차 요 금 | |||||
1회 주차요금 (1구역 처음30분 기준) |
매 10분 초과시마다 |
1일 주차권 |
월 정기권 | ||
주 간 |
야 간 |
주·야간 | |||
500원 |
100원 |
4,000원 |
20,000원 |
10,000원 |
30,000원 |
2급지(노외) |
2급지(노외) |
2급지(노외) |
3급지(노상) |
3급지(노상) |
3급지(노상) |
※ 주·야 시간 구분 : 주간은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그 외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 하절기(4 ~ 10월) : 08:00~ 20:00 / 동절기(11 ~ 3월) : 09:00 ~ 19:00
단, 운영상 필요시 주·야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유료화운영 예정시기 : 2015. 3월중
6. 공고방법 : 군포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7.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8.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5. 2. 23 ~ 3. 9(14일간)
9. 의견제출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의거 군포시 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5. 2. 23 ~ 3. 9(14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844)
(교통과 교통시설팀)
- 전 화 : ☎ 031 - 390 – 0856
- 팩 스 : ☎ 031 - 390 – 077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소관부서 |
교 통 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김 기 년 |
전화번호 |
(031)390 - 0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