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복지분야 부정‧부패행위 신고안내
- 작성자
- 등록일자
- 2013년 10월 17일 16시 5분 31초
- 조회
- 745
복지분야 부정‧부패행위 신고안내 ■ 신고대상: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에 따른 복지서비스(급여, 보조금·지원금, 인적·물적 지원 등 일체)를 부정하게 받는 행위
■ 신고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신고창구: 인터넷, 팩스, 우편, 직접방문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 팩스 : ☎ 02)2110-0678 ‣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 신고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부정‧부패행위자와 부정‧부패행위의 증거자료 등 제시 ■ 신고자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 신고자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 신고자 포상 : 최대 20억 원 범위 내 보상금 또는 포상금 최대 2억 원 지급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