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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본사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작성자
등록일자
2016년 10월 11일 14시 9분 26초
조회
1,023

청탁금지법,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유관단체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왜 필요할까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법 제1조)

 

* 우리생활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

- 공직자 등의 직무상 지위 권한을 이용한 특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공직자 등에게 민원 등 특정행위 요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기합니다.

-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 등에게 불필요한 금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위법한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소관기관 등에 신고합니다.

- 공직자 등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동일한 부정청탁을 2회 이상 받으면 소속기관에 신고합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믿음주는 공기업으로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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