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군포시 교통약자 콜차량 이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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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4년 10월 27일 9시 40분 5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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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교통약자 콜차량 이용 확대
구 분 |
현 행 |
변 경 |
이용 요금 |
• 1,500원(초과 200원) |
• 1,200원 (10km이내, 5km 초과100원씩) |
이용 대상자 |
• 복지카드 소지자 1.2급 • 노인장기요양인정서 1.2급 • 임신 8개월 이상 임신부 |
• 복지카드 소지자 1.2.3급 • 노인장기요양인정서 1.2.3급 • 임신 5개월 이상 임신부 |
운행 지역 |
• 서울, 경기도 |
• 서울, 경기도, 인천 |
※ 변경 적용 : 2014. 11. 24일부
문의 : 1899- 4428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교통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