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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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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자
등록일자
2016년 4월 7일 10시 34분 26초
조회
862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오는 4월13일(수)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기간(4.8.~9.)과 선거일(4.13.)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필요한 시간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거권자는 사전투표(4.8~9) 또는 선거일(4.13)에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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