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리부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2024-044호)
- 작성자
- 주차관리팀
- 등록일자
- 2024년 4월 5일 9시 49분 44초
- 조회
- 171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3조에 의거 미납주차요금과 가산금을 3회에 걸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못한 미납차량을 대상으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시제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2. 공시내용: 주차요금 미납차량번호, 미납요금, 미납발생일자 등
3. 공시근거: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3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4. 공시사유: 주차요금이 미납되어 3회 이상에 걸쳐 주차요금과 압류예고 통지서를 고지하였으나 납기일 내 납부되지 않아,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압류처분조치.
5. 공시대상: 46건(2023년 12월분) ※ 붙임 참조
6. 공고기간: 2024. 4. 5. ~ 2024. 4. 21.
7. 공고 및 게시장소: 군포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시청 홈페이지
8. 문의사항: 군포도시공사 주차관리팀
(전화: 031-390-7684, 팩스: 031-390-7689)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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