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여성회관 공유재산(자판기설치장소) 임대 운영자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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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7월 2일 16시 14분 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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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0 - 36 호
군포시여성회관 공유재산(자판기
설치장소) 임대 운영자 모집 재공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자판기 설치장소) 임대 운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10년 7월 6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모집에 부치는 사항
가. 대상시설 : 군포시여성회관
소재지 |
용 도 |
장 소 |
면 적 |
비 고 |
군포시 금정동 844 |
자판기 설치 운영 |
계 |
5.6㎡ |
사용료 연납 (기기, 재료비 별도) |
지하1층 로비 |
1.4㎡ | |||
2층 로비 |
1.4㎡ | |||
3층 휴게실 |
1.4㎡ | |||
4층 휴게실 |
1.4㎡ |
다. 계약기간 : 2010. 8. 1 ~ 2013. 7. 31 3년 (사용료는 1년 단위 연간 일시불 선납부)
2. 모집방법 : 우선계약 대상자 공개 모집
3. 신청자격
가. 공고일전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자
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0. 7. 6 ~ 7. 2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09:00~18:00)
다. 접수장소 : 군포시여성회관 1층 사무실
라. 제출서류
1)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신청서(별지 서식)
2)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선정기준
가.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별표에 의한 우선순위가 높은 자
나. 동일 순위일 때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6. 결과발표 : 2010. 7. 23(금) 군포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7. 유의사항
가.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여야 합니다.(단, 가족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 지참시 가능)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8. 문의할 곳 : 군포시여성회관(☏ 031-390-7631 ~ 7636)
붙임 1.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 신청서 1부.
2.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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