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레저부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군포국민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 운영 변경안내(연장)
- 작성자
- 국민체육센터팀
- 등록일자
- 2021년 12월 23일 14시 59분 12초
- 조회
- 502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군포국민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 운영안내
⊙ 적용기간 : 2021. 12. 23.(목) ~ 2022. 1. 16.(일)
⊙ 운영시설
- 사용 가능 시설 : 실내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다목적 체육관, 잔디 축구장, 풋살장
- 강습은 운영하지 않음
⊙ 운영 시간 및 이용안내
1. 탁구장, 배드민턴장,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구분 |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 탁구 | 헬스 |
평일 | 06시 ~ 21시 | 06시 ~ 20시 50분 |
토요일 | 06시 ~ 21시 | 06시 ~ 20시 50분 |
일요일&공휴일 | 09시 ~ 18시 | 헬스장 미운영 |
체육시설 이용안내
- 온라인 배드민턴, 탁구 예약 시 사용일 7일 전 부터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으며, 현장 예약은 당일 사용시간 2시간 전부터 현장 방문하여 예약 가능
- 다목적 체육관은 일요일(또는 공휴일)에 08시부터 사용 가능
- 헬스장 월 이용자 및 일일이용자는 안내데스크로 방문하여 이용권을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무인발권기 이용불가), 이용 가능 인원이
초과 되었을 경우 입장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 헬스장 소독시간: 13시~13시 30분, 18시~18시 30분 (소독시간동안 운동 불가)
- 헬스장 기존 월 회원은 휴관기간 자동 연장 완료
체육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군포시민, 군포시 체육단체 및 산하단체에게만 개방합니다. - 개인 신분증 원본 필수 지참
※ 군포시 체육단체: 군포시 체육회, 군포시 장애인 체육회
※ 산하단체: 체육단체로 부터 인준을 받은 회원단체와 그 단체에 소속된 동호회
※ 주소지 확인을 위해 모든 이용자께서는 신분증 원본을 필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체육단체 및 산하단체 회원 별도 확인)
※ 단, 관외 거주자가 군포 소재 사업장 재직 시 입장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분증 원본 모두 필수지참)
- 실내 체육시설 이용자는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확인 후 입장가능
- 마스크 미 착용자는 체육시설 출입 및 이용이 불가합니다.
- 방문자는 반드시 지정 장소에서 체온 측정 후 출입명부 작성바랍니다.
※ 체온이 37.5도가 넘을 시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마스크 착용 등 기타 방역지침 안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불응 시 시설 이용 제한)
- 군포국민체육센터의 샤워시설은 이용 가능합니다. (단, 한 칸 건너서 한 칸씩 이용 가능)
2. 수영장
- 평일, 토요일까지 일일 자유수영 운영 (일요일, 공휴일 미운영)
구분 | 평일 | 토요일 | 비 고 | ||
운영시간 | 정원 | 운영시간 | 정원 | ||
1부 | 06:00~07:00 | 40명 | 09:00~10:00 | 40명 | · 평 일: 200명 이용 · 토요일: 120명 이용 ※ 1부당 정원 40명 (남자: 20명, 여자: 20명) |
2부 | 09:00~10:00 | 40명 | |||
13:00~14:00 | 40명 | ||||
3부 | 13:00~14:00 | 40명 | |||
4부 | 16:00~17:00 | 40명 | |||
16:00~17:00 | 40명 | ||||
5부 | 19:00~20:00 | 40명 |
※ 수영장 온라인 예약은 사용일 7일 전부터이며, 잔여석은 사용 당일 06시부터 현장 선착순 접수
※ 입장시간: 사용 시간 25분 전부터 탈의실 입장 가능 (수영시작 시간은 사용시간과 동일)
3. 축구장, 풋살장
- 축구장: 동절기 운영(11월~2월) 07시 ~ 17시
- 풋살장: 06시 ~ 22시까지 (동하절기 구분 없음)
※ 이용 고객 전원 출입명부 작성 필수
⊙ 업장별 이용 가능 인원
- 실외 체육시설
시설명 | 이용가능인원 |
축구장 | 총 33명(사적모임 4명 + 접종완료자 29명) |
풋살장 | 총 15명(사적모임 4명 + 접종완료자 11명) |
야외 농구장 (개방시설) | 총 4명(사적모임 준수) |
※ 단, 사적모임 제한 4명을 초과한 인원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 최대 경기인원 1.5배 적용은 정식 대관시 가능(개방시설은 사적모임 인원 기준으로 이용)
- 실내 체육시설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확인 |
1. 접종완료자 확인 - 전자증명서: COOV앱, QR체크 - 종이증명서: 접종완료 등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 -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2. 미완료자, 예외자 확인 -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결과):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예외자(의학적 사유로 한정):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시설명 | 이용가능인원 | 비고 |
배드민턴 | 1면당 총 4명 (동호회별 사적모임 4명 준수) | 샤워시설 이용가능 |
탁구장 | 1탁당 총 4명 (동호회별 사적모임 4명 준수) | |
다목적체육관 | 농구 : 총 15명 (경기 필수 인원 1.5배) 배구 : 총 27명 (경기 필수 인원 1.5배) 배드민턴 등 : 총 4명 (동호회별 사적모임 4명 준수) ※ 운동특성상 5명 이상 모여야 경기 성립이 가능한 운동시설에 대해 1.5배 적용 | |
헬스장 | 동시 입장인원 30명 | |
수영장 | 1타임 당 40명(남자 20, 여자 20) |
※ 실내시설 이용가능자
- 접종완료자 및 PCR음성 확인자(48시간 이내 결과): 48시간이 해당하는 자정까지 이용가능
-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