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시설관리공단 금고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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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2월 30일 16시 49분 2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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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시설관리공단공고 제2011-48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금고지정 공고
『군포시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제56조에 따라 금고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31일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다 음 -
1. 지정금고 : 농협중앙회 군포시지부
2. 약정기간 : 4년(2012.1.1∼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