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레저부 [시민체육광장] 배드민턴장 단체 대관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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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11일 13시 13분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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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체육광장 배드민턴장 단체 대관신청 공고
1. 신청부문 : 시민체육광장 제3체육관 배드민턴장 단체 대관
2. 이용기간 :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12개월)
3. 신청자격
가. 체육단체 산하 5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호회
나. 군포시민 및 군포시 소재 직장인으로 구성된 회원 50인 이상의 동호회
4. 관련규정 :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별표 1’』
5. 신청서접수
가. 접수기간: 2018. 6. 14(목) ~ 2018. 6. 20(수)
나. 접수시간: 09시 ~ 18시 (정상 근무시간 내)
다. 접수방법 : 시민체육광장 체육시설팀 방문 접수
※ 아래의 5개 시간대편성 중 1개만 선택 접수 (이중 접수 불가)
[ 06시~09시 / 09시~12시 / 12시~15시 / 15시~18시 / 19시~22시 ]
라. 제출서류
①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
② 대관신청명단(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③ 대관신청명단 구성원의 개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신분증 사본은 본인 및 거주지 확인용도로만 사용, 생년월일만 표기되도록 복사
④ 상기 항목중 ②, ③번은 체육단체 산하 5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호회로 증명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제외
⑤ 기타 신청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식은 군포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gunpocs.or.kr)
다운로드, 서식변경 불가
6. 단체대관 사용허가
가. 사용허가 : 이용시간대 편성단위별로 1개 동호회에 사용허가 승인
나. 선정방법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다. 선정단체 발표 : 2018년 6월 21일 개별통보
7. 사용료의 징수 및 납부
가. 선정된 단체는 2018년 6월 22일까지 2018년 7월 사용료를 납부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미납부시 선정 취소됨
나. 단체대관 사용료는 월단위로 납부 할 수 있으며, 매월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8. 유의사항
가. 사용허가 접수서류가 허위이거나 타 이용시간 중복접수 인원이 확인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다음번 단체 대관 신청 제한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다음번 단체 대관 신청 제한
다. 접수서류 보완은 접수기간 내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배드민턴 코트 배분 및 사용료 징수에 이의제기 불가
마.『군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또는 시민체육광장 이용자 준수 중
각 항목별 3회 위반시 시설 사용 및 대관 신청을 불허 한다.
※ 붙임 참조 [시민체육광장 이용수칙 및 체육시설 사용료]
9. 문의할 곳 : (☏ 031-390-7677)
2018. 06. 11.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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