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2018년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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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14일 15시 9분 4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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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시설관리공단 공고번호 제2018 - 45호
2018년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계발하여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공단운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린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8. 5. 14.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제 안 명: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 모집기간: 2018. 5. 15.(화) ~ 6. 11.(월), 4주간
■ 제안자격: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 누구나(연령제한 없음)
■ 공모내용: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따른 공모
※ 시민체육광장/복합생활스포츠타운, 소규모체육시설, 초막골캠핑장,
주차센터, 공영차고지, 교통약자이동지원, 환경관리소, 환경미화센터
구 분 | 공모내용 |
사회혁신 | 시민이 공단운영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방안 시민과의 소통채널 확대 방안(온/오프라인) 공단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 제안 공단 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남녀, 나이별, 각 계층별에 따른 맞춤서비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확충 방안 ※ 사회적 약자 : 노인, 장애인, 임산부, 저소득층가구 등 시민을 위한 사업별 시설·환경 개선방안 |
일하는 방식 혁신 | 업무프로세스, 시스템,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업무효율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
공공데이터 개방 | 시민의 공공데이터 활용 증진을 위한 이용지원방안 |
■ 참여방법 및 제출서류
○ 참여방법
① 공단 홈페이지 소통게시판 게재
※ 소통게시판 유형은 제안으로 선택하며, 글 게재 시 비공개로 게시
② 우편접수 : (우)15862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267(금정동)
③ 이메일접수 : gunpocs@gunpocs.or.kr
④ 방문접수 : 공단본부 2층 경영기획실
○ 제출서류 : 소정 제안서식(첨부 참조)
※ 제안서식 양식에 맞추어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세부심사일정
구 분 | 제안 제출기한 | 실무부서 검토 | 제안심의 |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 | 6월 11일한 | 6월 19일한 | 6월 22일 전후 |
※ 상세한 심사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예정
■ 평가기준
구 분 | 평가내용 |
사회적 가치(30점) | 사회적 가치 반영이 잘되어 있는가? ※사회적 가치 : 시민참여, 사회적 약자 배려, 일자리창출,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
창의성(20점) | 기존 공단 사업과 차별화 되며 참신성이 있는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
실현가능성(20점) | 공단 사업의 특성 및 여건에 적용할 수 있는가? 공단의 업무영역(전 부서 또는 일부부서)에 해당하는가? |
계속성(15점) |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
개선효과(15점) | 제안을 진행 하였을 때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
■ 우수창안자에 대한 이사장표창 및 부상 지급
등 급 | 부 상 | 인 원 |
최우수 | 온누리상품권 30만원, 초막골캠핑장 고급형 글램핑이용권(1박) | 1명 |
우 수 | 온누리상품권 20만원, 초막골캠핑장 고급형 글램핑이용권(1박) | 1명 |
장 려 | 온누리상품권 100천원 | 2명 |
○ 공동으로 제출된 경우는 대표자에게 지급
○ 제안심사결과,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해당등급은 시상제외
■ 기타사항
○ 응모공모는 반환하지 않으며 창안(채택된 공모) 제출자는 제반권리를
공단에 양도하고 개인명의로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의 출원 및
권리행사는 불가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제안이 아닙니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여 보상이 확정된 경우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이나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타 규정에서 정한 것 7. 제안자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하여야 할 것 또는 서식의 정비 등 정비내용이 지극히 단순한 것 |
○ 문의처 :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 담당자 (☏)390-7614 (FAX)390-7670